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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소송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인지 청구 소송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6.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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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소송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 - 미혼모로 출생신고 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을 하더라도 결혼을 못 하고 출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때 아이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친부가 배신 등을 하면 결혼을 못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고요

 

그런데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도 혼자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키우게 되고요

달라고 해도 안 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나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아이가 성장할수록 양육비가 점점 필요해지거든요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정이 생기면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답니다

아이가 친부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인지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정은 양육비이고요

점점 필요해지는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부가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안주거나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양육비를 안 주면서 나 몰라라 할 때도 있고요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의 자식이라는 듯 모른체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고민 고민하다가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소송을 하면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고 싶어도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바로 하지 않아도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하게 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성인이 된 후에 하기도 하고요

괘씸한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친모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고 미혼모로 출생신고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아이 친부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주지 않으면서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정하는 것도 지치고 싫어서 그냥 혼자 키웠답니다

 

친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때가 많았다고 하네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돈이 적게 들었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학원비 등이 많이 들거든요

다른 아이들처럼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친부는 혼자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 등을 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하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이에게 아빠를 찾아주고 싶고요

그렇다면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인지 청구 외에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를 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를 매월 청구하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는 지금까지 못 받은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씩을 계산해서 청구하면 된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의 현재 나이까지 총 개월 수로 계산되고요

그리고 장래 양육비로 앞으로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수십만 원씩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고요

이렇게 아이이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그런데 친모(원고)는 아이 친부(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네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친부(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친부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야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로, 친부(피고)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는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회신으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서 친부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아서 피고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이렇게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는 소장 송달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가 부인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명령에 불이행하면 수백만 원을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불이행하면 감치명령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인정을 하거나 유전검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친부(피고)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소장을 받으면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 부본을 받으면 인정할 것 같네요

피고도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증거로 제출하는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부(피고)가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고 양육비를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인지를 비롯해서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피고하고 잘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피고가 친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해도 합의가 안될 수 있답니다

양육비 금액 때문에 안될 수 있거든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면서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면 합의 조정을 할 수 없고요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만약에 피고가 친자식이 아니하고 하면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피고의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올 테지만요

그리고 양육비를 다투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원고는 피고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야 하고요

피고의 능력이나 소득신고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주로 양육비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변론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확인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많게 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거든요

그리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친모(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어서 승소 판결을 받을 것 같네요

아이가 친부(피고)의 친자식이 맞거든요

그래서 피고의 친생자임은 인지하는 판결이 날것이고요

원고가 아이(사건본인)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판사님이 판단에서 인정될 것이고요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지급받고 장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 판결에 따라 인지 신고를 할 수 있고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소송을 해서라고 받아야 한답니다

친부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받기 어렵고 말로만 주라고 하면 안주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양육비를 받으려면 집행력 있는 판결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판결에 따라 인지(출생) 신고도 할 수 있고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주니까요

저희가 인지소송이나 양육비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양육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고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소송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네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그때야 하게 되고요

너무 힘들고 괘씸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봐야 한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인지 청구도 해야 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꼭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친모(원고) 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끝까지 변론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결을 받으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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