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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실종선고 심판청구 - 상속재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자식이나 형제자매를 알게 되었으나 찾지 못할 때 호적정정을 위한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실종선고 심판청구 - 상속재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자식이나 형제자매를 알게 되었으나 찾지 못할 때 호적정정을 위한 소송

실장 변동현 2022. 6.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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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실종선고 심판청구 - 상속재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자식이나 형제자매를 알게 되었으나 찾지 못할 때 호적정정을 위한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부모님 호적에 있는 자식이나 형제자매 때문에 상속등기를 못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한 후 알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들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모친이 사망하셨는데 집을 상속받았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등기를 못했고요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누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모친의 제적등본(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딸이 있었거든요

그 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모친도 딸이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 딸은 부친이 출생신고를 했네요

그리고 딸의 출생 연월은 부친이 모친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부친이 다른 여자가 낳은 딸을 모친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모친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봐서는 부친이 모친 모르게 출생신고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모친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고요

 

더구나 모친은 부친하고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했답니다

모친이 아들을 낳고 바로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끔까지 혼자 아들을 키웠고요

아들도 부친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고요

부친도 몇 년 전에 사망했고요

 

이렇게 모친하고 단둘이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자 집을 상속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모친 호적에 모르는 자식(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상속재산 등기를 못하게 되었고요

딸(누나)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이상하다고 하네요

그동안 주민등록 주소는 변동된 것이 없고요

수십 년 전에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었고요

그 주소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고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상 누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상속등기도 못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의 자식에게 상속을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모친의 호적상 딸은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없애기 위해서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호적상 딸을 찾기는 힘들 것 같네요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흔적이 있거든요

주민등록 주소가 변동이 있었을 것이고 말소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변동이 없고 수십 년 전에 말소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딸을 낳은 친모가 다른 곳에서 출생신고를 했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딸은 그 호적(주민등록)으로 살게 되거든요

친부가 한 출생신고는 그대로 남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도 딸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이 맞는다면 모친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딸을 찾기는 힘들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찾을 방법이 없고 연락을 할 방법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된답니다

 

저희가 호적정정이나 상속재산 등기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사망한 이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게 되지만 찾지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모친의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인 딸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 혼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소송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면서 딸의 흔적을 찾아보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흔적을 찾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둘 중에 가능한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는 딸(피고)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소장 부본 송달을 할 수 없거든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 흔적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필요한 보정명령 신청 등을 해서 사로도 발급받아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소송을 해봐야 하죠

그리고 실종선고 심판청구도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더라고 피고를 찾지 못하면 소송 진행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도 못하고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서 사망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도 모친의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딸의 흔적을 찾아야 한답니다

법무부 경찰청 보험 협회 은행연합회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딸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여권발급이나 출입국사실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과태료 처분 그리고 형사처분 기록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보험 가입이나 은행 통장 개설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곳에 사실조회를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답니다

확인 결과 딸의 흔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통신사 휴대전화 가입이나 은행 통장 등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딸의 흔적이 나오면 실종선고 심판은 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함께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흔적을 찾으면 소장을 송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번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는 여러 곳에 사실 확인을 해봐도 흔적이 흔적이 없을 것 같네요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등록 주소 변동이 없고 말소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에 대한 공시를 하게 된답니다

공시는 여러 곳의 게시판에 공시를 하게 되고 그 기간은 6개월 정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최종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1년 넘게 걸리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들도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도 해봐야 하고 실종선고 심판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딸을 찾아봐야 하고요

그래야 판결이나 심판문을 받아서 친모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딸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상속등기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준비나 검토부터 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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