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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6.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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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협의이혼을 못하여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거든요

너무 늦으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거한지 몇 년이나 되고요

그 사이에 여러 번 이혼을 해달라고 여러 번 사정을 했지만 감정적으로 안 해주었고요

 

그러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쉽게 해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거든요

감정적으로 이혼을 끝까지 안 해주면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송에 필요한 이유하고 증거는 충분하네요

아내가 집을 나오기 전에 모두 증거로 모아 두었거든요

그때는 이혼소송을 하려고도 했고요

그렇지만 집을 나온 후에 먹고살기가 더 바빠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죠

그 남자하고는 이혼을 하고 재혼할 생각이고요

이런 사정으로 아내는 이혼이 급하답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려고 하고요

위자료도 받아야 하는데 청구하면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청구만 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질 것 같네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보고요

가만히 있어도 의견서를 제출해고요

이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답니다

이때도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서 끝내고요

조정조서를 받아서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어서 바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소장 부본을 받고 좋게 나오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혼은 빨리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안 해줄 것이고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 재판을 해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기일을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죠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사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가 나오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은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다툴 것이 없거든요

더구나 이혼만 청구한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감정적으로 끝까지 해보자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은 안 해주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지만 판결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랍니다

남편의 합의를 해주면 빨리 끝나서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요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이 늦어지게 되고 너무 늦으면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든 빨리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별거 중일 때는 이혼을 빨리해야 한답니다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혼을 급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곤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이혼이라면 미루지 말고 서둘렀으면 좋겠네요

특히 별거 중일 때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정말 급해지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남편하고 별거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거나 임신을 하면 빨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 방법이나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이혼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원고)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피고)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피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래서 합의로 이혼을 빨리하면 좋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한 후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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