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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일 출산 예정일이 다 되었을 때 유전자 검사 예약 및 서류 준비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일 출산 예정일이 다 되었을 때 유전자 검사 예약 및 서류 준비

실장 변동현 2022. 6. 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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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일 출산 예정일이 다 되었을 때 유전자 검사 예약 및 서류 준비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 예정일 때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유전자 검사도 알아보고요

출산을 하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고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출산 후에 바로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하루하루가 급하거든요

청구를 빨리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을 하면 된답니다

전화를 해서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비용을 알아보면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출장도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에 맞추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두면 좋죠

친모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거든요

아이 출생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바로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후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도 사정에 따라서는 청구를 미룰 때가 있는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전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부정행위로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싫으니까요

폭력적일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가 태어난 지 오래되어도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도 아이를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죠

출생신고를 중요하고 꼭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엄마가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청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법원이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하면 빠르면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늦으면 세 달도 걸리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조금 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인지 법원마다 허가 기간이 다르답니다

전남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빠르거든요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면 늦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하죠

 

참고로, 친생부인허가 청구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이랍니다

그래서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허가 기간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운명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법원이 점점 많은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엄마도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하려고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도 알아보고 서류도 준비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부터 해야 하죠

이분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와 별거 중에 아이 친부를 만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한 것을 알고 바로 이혼소송을 했고요

다행히도 출산하기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걱정이 된답니다

이혼한 남편이 이런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게 되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부터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바로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마음 강하게 먹고 하면 다 잘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면 출산 예정일 때는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서류부터 청구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허가)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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