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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친생부인 허가 청구 본문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친생부인 허가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바로 신고를 못하거든요
법에서는 혼인 중인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자녀일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남편도 좋다고 했고요
남편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신청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숙려 기간은 한 달이 지나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 신고를 했고요
그 후에 아이 친부하고 재혼을 했답니다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고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서 안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친모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네요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가서 했다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자 불안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되었답니다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친모처럼 모르고 출생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안된다는 연락을 받고 신청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전화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면 되고요
그러면 직접 방문해서 출장검사도 해주고요
일주일 정도 후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도 필요하죠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 정석서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사건본인)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청구서에는 이유하고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보정명령서에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면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고요
보정할 서류는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어야 하죠
그다음에는 기다려야 한답니다
법원마다 진행 절차가 다르거든요
전남편 서류를 보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법원에서 심판문이 오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때인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청구인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부동의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기간을 약 10 - 14일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알게 되고 법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그 기간만큼 기다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빨리 친생부인 허가 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으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송달을 하면 조금 더 늦어지니까요
이렇게 전남편에게 송달 여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기간이 조금 다를 뿐 무조건 허가는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친모가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하면 모르게 할 수 있지만 알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친모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준비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