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장 및 신청서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장 및 신청서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6. 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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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장 및 신청서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경우이고요

합의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 등을 하다가 계획적으로 테리고 가버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다시 데려오려고 해보거나 사정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거든요

마음먹고 데려간 사람이 쉽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이를 몇 달 동안 보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법대로 해야 하죠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보려면 두 달 이상 걸리거든요

소장이나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조정이나 재판(심리)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서둘러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아이를 언제 보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계획적으로 데려갔을 때는 빨리 법대로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하고 거의 매일 싸우면서 살았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하네요

이혼 합의 과정에서 양육비 때문에 싸웠거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서를 썼는데 갑자기 양육비를 못 준다고 했기 때문이죠

이 문제로 몇 달 동안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준 것이죠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도 해보고 사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안 보여 주어서 계속 찾아가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러자 경찰도 주거침입 죄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고요

남편도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러더니 연락을 피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못 본 지 두 달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사정만 하다가 두 달이나 아이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하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 계약자가 아내여서 남편이 청구하면 나누고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양육권 임시 지정 및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이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송이나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는 같죠

남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고요

증거는 합의서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있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이 왔고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것을 기재하며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남편이 시댁에 있기 때문에 송달장소를 시댁으로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와 똑같이 위자료도 청구하면서 아내가 계약자인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 못한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힘들 것 같네요

아내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위자료는 안 주고 안 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은 나눌 생각이라서 다투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다르니까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게 된답니다

아니면 별도로 심리(재판)을 한 다음에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조정 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심리기일 등이 지정된 후에 결정이 해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몇 달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양육권 임시 지정 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도 아이를 데리고 있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남편도 판사님 결정이라서 아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몇 달 동안 못 본 아이를 봐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늦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정해준 일자 시간 등으로 일반이나 숙박 면접을 하면서 재판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아이를 계속 볼 수 있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하죠

그런 다음에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 반소장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요

이때 조사관의 확인이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답니다

아내와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양육보조자들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나 양육환경조사를 할 때는 잘해야 하죠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고 추가 주장에 필요한 변론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 등을 하면서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을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재산이나 소득신고 등이 확인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 등에 참고할 수 있답니다

전세보증금 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일상가사 채무 등)을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기여분 대로 분할을 하고요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다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어차피 합의 조정이 아니라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 양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청구할 것은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다투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닌데도 청구를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는 엄마가 꼭 양육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심할 것 같네요

그래도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빠보다는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지 지정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남편에게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서로에게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판단해서 판결을 해주실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계획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볼모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사정을 하거나 기다리게 되고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점점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뭔가를 해야 하죠

대화나 합의가 안되면 빨리 법대로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대처방안이나 이혼소송 준비부터 이혼소장 접수 양육권 임시 지정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대화나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고 아이를 빨리 보려면 법대로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남편이 이혼소장하고 신청서를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되면 좋게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사저 처분 결정부터 받아서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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