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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대출 빚 때문에 혼인 파탄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 남편이 대출을 받아 주식 등을 하면서 가출한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남편 대출 빚 때문에 혼인 파탄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 남편이 대출을 받아 주식 등을 하면서 가출한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6. 21. 17:34남편 대출 빚 때문에 혼인 파탄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 남편이 대출을 받아 주식 등을 하면서 가출한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배우자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르게 대출을 받아 빚이 생기기 때문이죠
대출받은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고요
심지어는 인터넷 도박 등을 하고요
그러다가 실패를 하면 계속 대출 빚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나 언젠가는 발각이 되는 것 같네요
이자가 연체되면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거든요
돌려 막기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독촉장이 오게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과 배신이 크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봐도 대출 빚이 얼마인지 공개를 안 하고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큰소리치고요
돈이 있으면 빚을 갚아 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다시는 주식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네요
계속 대출을 받아 주식 등을 하거든요
담보대출이 없으면 신용대출을 받고 그다음에는 대부 업체 대출을 받고요
그러다 보면 살던 집이나 보증금까지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 대출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다고 하네요
몇 년 동안 주식 등을 하다가 빚이 수억이나 되거든요
몰래 대출을 받아서 하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발각이 되었고요
그런데도 계속하다가 집을 나갔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살던 집도 없어지고 아이하고 친정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남편이 전세보증금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당했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집을 나간 후부터 연락이 잘 안되었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된 채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혼을 하라고 하시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 한 부모 가정 지원 등도 받고 싶고요
그런데 남편이 연락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집 나간 남편하고 서류상에만 부부로 계속 살수 없거든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신청이나 받아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런데 합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해야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수개월이 걸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청구하고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도 수천만 원하고요
그리고 이혼 소장에는 청구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도 첨부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대출을 받아 재산을 탕진하고 가출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었다고 기재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 가능한 대출 관련 서류하고 보증금 압류 결정문하고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남편하고 대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 남편의 송달장소를 시어머니 집으로 기재하면 되거든요
남편의 주민등록 주소는 말소되어서 그 주소로 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소장을 받아서 남편에게 전달을 해주거나 연락을 할 테니까요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기다려야 한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고요
할 말이 없으면 변명이라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것 같네요
이때 남편이 출석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면 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 금액은 합의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잘못한 것을 인정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남편이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도 안 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에 판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 없이도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을 거부한 후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조사관의 확인이나 물음에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가사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할 것 같지는 않네요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것 같지 않고요
빚만 있도 재산이 없으니 다툴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청구한 양육비하고 위자료가 많다고 다툴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남편의 소득 등을 확인해서 그에 비례하는 양육비를 주장해서 받아야 하고요
위자료도 혼인 파탄의 책임 등을 주장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변론을 해서 받아야 하죠
이렇게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다툴 경우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네요
남편의 대출 빚하고 가출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은 무책임하게 집을 나간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은 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 판결이 날것 같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남편이 혼자 모르게 대출을 받아 주식 등을 하다가 발각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계속하다가 감당하기 힘들면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게 되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좋게 합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좋게 하고 싶어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혼자 모르게 대출을 받아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담보대출을 받기도 하고 신용 대출이나 대부 업체 대출까지 받고요
그러다가 감당이 안 되면 발각이 되고요
그러면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리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고 합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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