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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출 빚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 - 대출 빚이 많은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대출 빚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 - 대출 빚이 많은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6.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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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출 빚 혼인 파탄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 - 대출 빚이 많은 남편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혼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빚을 갚아도 계속 빚을 만들거든요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인터넷 도박 등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을 벌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돈을 벌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잃거든요

그러다가 빚 많아지면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요

나중에는 돌려 막기를 하다가 더 큰 빚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대출 빚 이자가 연체되고 독촉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식이나 인터넷 도박 등을 하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부동산이나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발각이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주식하고 코인 때문에 빚이 많다고 하네요

몇 년 동안 몰래 하다가 몇 달 전에 발각이 되었고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받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발각이 되었답니다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몰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인정을 했고요

그러자 추가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를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계속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랬더니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폭행까지 했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빚이 많은 남편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미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보다는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최악의 경우 대출이자를 못 내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는 가처분은 보호를 못 받지만 가압류는 청구금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남편은 유일한 재산인 집에서 자기 몫을 이미 대출로 받아 갔으니까요

그리고 청구 이유는 남편의 대출 빚하고 폭행이고요

증거는 연체이자 독촉장 각서 그리고 사진 진단서 동영상 녹취록이 있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한 재판상 이혼 사유하고 증거는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똑같은 이유와 증거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가압류 청구 금액은 이혼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하고 똑같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 접수 증명원도 첨부하고요

그러면서 신청서에 남편이 추가 대출을 받기 전에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긴급성을 기재해야 하고요

그래야 가압류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 후에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빨리 공탁해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답니다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험 증권)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등기수수료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압류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에 등재(기입)를 하니까요

그래야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고 덜 불안하게 되고요

 

이렇게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에는 이혼소송에 집중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직접 쓴 각서 등이 있기 때문에 부인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이랍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이때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아내가 청구한 돈을 주기로 합의하면 되고요

집을 팔아서 줘도 되고요

 

그런데 집을 팔아도 남편이 가져갈 돈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집이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지만 시세에서 빚을 공제하면 아내가 받을 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거절을 하거나 집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내는 집 소유권을 받을 생각이 없답니다

대출 이자를 납부할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빚을 떠안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가 안될 수도 있답니다

남편도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서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돈을 주고 나면 남은 돈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조정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하고 돈을 마련하거나 집을 팔아서 주면 가장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남편이 출석하지 않으면 전화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지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 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대출 빚이 많아서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주식이나 인터넷 도박 등을 하면서 생긴 빚이 많으니까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확인해 봐도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봐도 다른 재산은 없어서 확인해 봐도 소용이 없겠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다툴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일 것 같고요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 힘들어도 돈은 청구하는 대로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런 다음에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배당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이렇게 남편이 대출을 받아 주식이나 도박 등을 할 때는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답니다

모르게 하거나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 한다고 약속을 해도 또 하고요

그러다 보면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감당하기 힘들게 되고요

그러면 또 대출을 받아서 쓰거나 처분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준다고 해도 계속 늦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합의도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시기를 놓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죠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이고요

그래야 추가 대출이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인터넷 도박 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부 공동재산인데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니까요

그리고 발각이 되면 거짓말을 하고 또 계속 몰래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좋게 합의를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증거수집부터 소송 방법 가처분 가압류 신청 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모두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미리 조치를 취해 놓고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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