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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으로 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반소장 제출 그리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접수 대응 변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시댁으로 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반소장 제출 그리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접수 대응 변론

실장 변동현 2022. 6. 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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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으로 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 반소장 제출 그리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접수 대응 변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누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분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서도 접수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었고요

그러자 갑자기 시댁으로 가더니 생활비를 안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고민을 하던 중에 남편이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말도 안 되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했답니다

그러면서 선심 쓰듯이 양육비는 안 받겠다고 하면서 청구를 안 했고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죠

답변서에는 남편의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을 하고요

반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그리고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 결정으로 임시로 정한 양육비를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남편이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반박 서면을 제출하거나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절차는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죠

이혼소송은 조정부터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정 일자가 지정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래서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재산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위자료는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만큼 서로에게 안 주고 안 받기로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한 것 같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을 때도 아이를 키울 거면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협박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는 안 받아도 양육비는 포기 못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시댁으로 가서 생활비를 안 두면서 협박을 하다가 먼저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말도 안 되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했다면 합의가 안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리고 아내도 아이하고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가 제출한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부터 받을 수 있죠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임시로 양육비를 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요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기간에도 받아야 하니까요

대신에 남편이 원하면 임시로 정한 일자와 시간에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판사님의 사전처분 결정으로 양육비를 받거나 아이를 보여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되면 좋지만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답변서 반소장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들어보면서 조사를 하고요

이때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에 대한 부분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친권 양육권을 청구한 것일 뿐 아이를 키우 사람이 아니고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엄마에게 지정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 계약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부담한 것이라서 그대로 나누면 될 것 같네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만큼 위자료도 안 주고 안 받기를 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할 때 서로 합의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재판을 몇 번 하면 끝날 것 같네요

판사님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엄마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요

남편이 아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양육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한 남편하고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변론을 해서 반소 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소송을 먼저 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합의 방법이나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주고요

이혼소장 접수나 이혼소송 대응방법 사전처분 신청 그리고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이혼소송을 해야 하거나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되면 좋게 끝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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