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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으나 이혼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협의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본문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으나 이혼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협의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실장 변동현 2022. 6. 8. 17:16친생부인 청구 소송 -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으나 이혼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협의이혼을 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사례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했는데 이혼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다시 협의이혼 신청을 해야 하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혼이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혼신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직접 신고하고요
그런데도 상대방이 한다고 해서 믿고 있다가 나중에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재혼이라고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게 되고 이혼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재혼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다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전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했거든요
그때 전남편이 이혼신고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혼이 된 것으로 알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혼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하네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친부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혼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그때 바로 이혼신고를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사정을 말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다시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로 했고요
신청을 하면 숙려 기간은 한 달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출산했지만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 것이죠
전남편과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바로 하면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부터 다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두 번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도 이혼을 한 후에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부터 하게 되었고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전남편이 협조를 해주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혼신고를 안 한 것이라서 자기도 다시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이혼한 후에 임신하고 출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협의이혼 신청부터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나서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가 된 혼인 증명서가 발급되면 바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신고를 하고 일주일 후쯤에 발급받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혼신고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전남편 서류도 받아두면 좋답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서류까지 발급해 주기 어렵다고 하면 그냥 두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한 후 이혼신고가 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엄마(원고) 서류하고 아이(사건본인) 출생증명서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전남편(피고)이 서류를 발급받아주면 첨부하고요
발급을 안 주면 그냥 접수하고요
이때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미리 부탁을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법원에서 송달한 소장 부본을 집배원이 가지고 가면 잘 받아주라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요
그러면 재판(변론) 기일이 좀 더 빨리 지정되거든요
이때 전남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이 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부탁을 하기 힘들면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네요
법원에서 보내는 소장 부본만 송달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판(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때는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협의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으면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한 후에 이혼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요
상대방을 믿고 있다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드물지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혼신고를 하지만 사정이 있으면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안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그러면 급하게 다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빨리 전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협의이혼 신청을 해야 하죠
연락이 안 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고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라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협의이혼이나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꼭 이혼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아이를 출산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혼이 안 되어 있는 서류상 남편하고 다시 협의이혼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 한 달이 끝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