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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조현병 조울증 혼인 파탄 이혼소송 - 아내가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후 증세가 심해져 발각되자 친정으로 간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의 조현병 조울증 혼인 파탄 이혼소송 - 아내가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후 증세가 심해져 발각되자 친정으로 간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6. 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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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조현병 조울증 혼인 파탄 이혼소송 - 아내가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후 증세가 심해져 발각되자 친정으로 간 후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배우자의 병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증세가 심해지면 발각이 되고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하고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답니다

현재는 아내가 친정으로 간 상태이고요

조현병 증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도 숨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전혀 몰랐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점점 이상해지더랍니다

가끔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화도 잘 내고요

그래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나 아내가 시댁이나 친정식구들하고 있을 때도 이상하더랍니다

피해 망상이나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이나 말을 하고 화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식구들도 불안해했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장모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딸을 정신병 환자 취급을 한다고 화를 냈고요

상의를 해보려고 한 건데 너무 과민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신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이상한 말을 했다고 난동을 부렸고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고 경찰이 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요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내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너무 평범한 사람과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먹고 있는 약을 검색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현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말을 하자 또 난동을 부렸다고 하네요

정신병 환자 취급을 한다고요

그래서 좋게 오해를 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자고 했고요

그런데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더니 갑자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도 몇 번 연락을 하다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1년 이상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아내는 아무런 답장이 없고요

처갓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친정으로 가서 오지 않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거든요

정신질환인 조현병이나 기분장애인 조울증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약을 잘 먹지 않으면 증세가 점점 악화니까요

특히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부부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가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안지 3개월이 넘어서 혼인 취소소송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만 하고 싶고 위자료는 청구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도 한때는 좋아해서 결혼한 사람이고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 안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만 청구해서 좋게 끝내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재판상 이혼 사유하고 증거는 충분하네요

아내가 병을 숨기고 결혼한 것과 그로 인한 폭력 등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로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에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결정을 해주시고 서로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이때도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 결정으로 이혼을 하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예상대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빨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내가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죠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합의를 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더 확실하게 밝혀 질이고요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 못하다고 하더라도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승소 판결은 받을 수 있답니다

아내가 병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으로 인한 피해 망상이나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은 혼인 파탄의 주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쉽게 안 해주면 그때는 위자료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아내하고 좋게 해보려고 이혼만 하려는 것인데 아내가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굳이 위자료를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합의 조정이 아니라 재판으로 간다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 이혼 판결까지 받아야 하니까요

그럴 바에는 아내 생각을 해주지 말고 법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고 하는 것이 좋고요

남편 혼자 아내를 생각해 준다고 아내가 알아주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로 가게 되면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생각해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배우자가 중대한 사유를 숨기고 결혼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숨기고 결혼을 하다 보니 나중에 발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되고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을 숨기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 그 증세가 심해지면 발각이 되고요

그러면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극복을 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알려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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