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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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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가능하면 좋게 해보려고 사정을 해보거나 참고 살게 되거든요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신고를 하기도 한답니다
처음에는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하기도 하고요
용서를 빌기도 하고 다시는 안 때리겠다고 하면 취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폭력을 하고요
이렇게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신고를 자주 하다 보면 긴급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죠
경찰관이 출동해서 심각하거나 긴급성이 있으면 긴급조치를 한 후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주니까요
이때는 분리조치가 되면서 주거지에서 퇴거를 해야 하고 연락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러면 다시 불안하게 되고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폭력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은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이 심할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20년 넘게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자식이 성인이 되었고 더 이상 참고 살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자식도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여러 번 신고했네요
그래서 남편이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고 계속 폭언과 폭행을 해서 힘들게 살았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인지 참고 살기 힘들답니다
남편은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요
이제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 더 협박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라고 하네요
한 달 전에도 가정폭력을 해서 신고를 했고 긴급조치 후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집에 들어올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안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혼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고 그동안 수차례 사정을 해보았지만 안 해주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하고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독립해서 살고 있는 딸 집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집으로 찾아올 것이 두렵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접근금지할 곳(주소)은 딸 집으로 하고 통신 등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신청하고요
접근금지 기간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로 신청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덜 불안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을 하고 재산분할로는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렇지만 소유권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집 시세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면 된답니다
돈을 받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되니까요
이혼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죠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거든요
증거는 신고 내역 진단서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서 등이 있고요
모두 입증 가능한 증거이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는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접근을 금지하고 연락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고요
증거는 그동안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한 입증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의 이혼청구 이유하고 증거와 똑같이 기재하고 첨부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 등을 할 것이고요
그러나 증거가 많아서 이혼소송은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은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부터 받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아니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부터 지정될 수 있고요
만약에 심문기일부터 지정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기간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이고요
그러면 아내가 청구한 대로 딸집에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연락을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더 불안한 상태에서 소송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조정 기일이 먼저 지정될 수 있답니다
먼저 임시 조치 명령을 하면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성격상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는 조정기일지 지정되어도 기대를 안 한답니다
그래도 합의 조정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소송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먼저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고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서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요
접근금지명령만 받아두면 마음 편하게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할 때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꼭 함께 해야 하죠
그래서 이혼소장 접수후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되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이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예상과 달리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그 돈을 받고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돈을 받음과 동시에 공동 소유인 집의 소유권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요
만약에 남편이 줄 돈이 없다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자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그때는 매매 방법이나 언제까지 팔 것인지 기간을 정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만 되면 얼 만든지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죠
대화가 안되는 남편이 합의를 해줄 가능성도 적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와 남편에게 진술을 들어보면서 남편의 가정폭력 등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이런 내용은 가사조사 보고서에 기재가 될 것이고요
조사관이 두 사람을 조사하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가사조사 보고서가 참작되고요
그러면서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다른 재산은 없다고 하네요
경제관념이 없어서 지금까지 돈 관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공동으로 된 집도 아내가 돈 관리를 하면서 산 집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단독소유로 한다고 해서 아내가 공동 소유로 했고요
그리고 아내도 다른 재산이 없답니다
남편이 아내 재산을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요
다른 부동산도 없고 통장에도 돈이 없고 보험 등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확인해 봐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먹고살기 바빠서 따로 모은 재산이 없었고 공동소유 집이 전부이고요
남편이 가끔씩 준 얼마 되지 않은 생활비하고 딸이 준 용돈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면 모두 확인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보면 공동소유 집만 확인될 것이고 그 집만 재산분할을 하면 된답니다
만약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도 분할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재산이 별로 없으면 여러 번 하지 않을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재산분할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하더라도 늦게 해주려고 시간을 끝수도 있고요
그러나 재판을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주장을 반복해 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정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네요
남편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판결이 날것 같고요
그러면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 재산분할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한 후 남편이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을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 때는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가정폭력을 끝까지 참고 살기는 힘들거든요
젊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참고 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게 되니까요
폭력적인 성격은 약도 없고 고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참고 살지 말고 신고도 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해야 한답니다
경찰관이 심각하거나 긴급성이 필요하면 긴급조치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 경각심을 줄 수 있고 피해도 적고 그래야 증거도 남고요
무조건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살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폭력적인 성격상 대화가 안되고 합의를 안 해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는 방법부터 증거수집 그리고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이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길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하고요
그래야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곧 끝나면 찾아올 수 있어서 못 오게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합의 조정은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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