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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부와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지만 입국을 하지 않아 유부남으로 살다가 국제이혼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신부와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지만 입국을 하지 않아 유부남으로 살다가 국제이혼 소송

실장 변동현 2022. 6. 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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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신부와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지만 입국을 하지 않아 유부남으로 살다가 국제이혼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입국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입국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부남으로 살게 되고요

외국인 신부는 자기 나라에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미혼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입국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기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든 입국을 시키려고 하고요

신부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지원 등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요

그러나 입국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점점 연락이 뜸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외국인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살게 된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몇 달에서 몇 년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계속 유부남이 되어 혼자 살 수는 없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늦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없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돈이 들고 기간이 걸리고요

그래도 정리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지는 5년이 넘었답니다

국제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베트남 신부하고 현지에 가서 결혼식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서류를 보내주었고요

그런데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은 것이죠

 

처음에는 중개 업체를 통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부가 필요한 돈도 보내주었고요

그렇지만 무슨 이유인지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점점 이상해지더랍니다

한동안 잘 되던 연락도 안 되고요

중개 업체에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입국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했다고 하네요

연락이 안 되는 신부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연락이 안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결혼한 지 1년 만에 신부하고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어 혼자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서 사는데 불편한 것은 없지만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았으면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 판결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소송 기간이 몇 달 걸릴 뿐이죠

 

소송을 할 때는 원고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원고의 서류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외국인 신부(피고)의 서류는 혼인 증명서하고 여권 사본이 필요하고요

그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 등의 관할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서류가 준비가 되면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명령서가 있으면 주민센터 구청 시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피고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입국한 사실이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래야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나고요

그러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거든요

서류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하고요

어차피 정리를 할 거면 미리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렇듯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을 때는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유부남으로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유부남으로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계속 미루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기간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방법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아서 잘 알고 있거든요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준비할 서류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한 후 외국인 신부(아내)가 입국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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