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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소송 -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 여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하였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몇 년째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 이혼 소송 -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 여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하였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몇 년째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2. 5. 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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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소송 -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 여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하였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몇 년째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한국에서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했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일부는 출국을 한 후 입국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외국인 신부(아내)를 입국 시키려고 한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보내고요

그렇지만 무슨 사정인지 쉽지 않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네요

연락이 뜸해지거나 끊어지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된답니다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입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유부남이 되는 것이죠

외국인 아내는 없는데 혼인신고만 되어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이 되면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한지는 몇 년이나 되었답니다

한국에서 만났고 혼인신고를 한 후 출국했고요

그렇지만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입국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국인 여자(신부)가 불법체류자였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혼인신고를 했고요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출국했기 때문에 추방된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는 혼인신고를 한 후 출국했다가 다시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결혼비자 발급대행업체에 의뢰도 했고요

그러나 결혼비자가 발급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불법체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도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기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돈이 필요하다면 보내주었고요

그런데 연락이 점점 안되다가 끊어졌고요

나중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화도 나고 정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한지 몇 년이나 되어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여자가 불법체류자였다면 입국하기 어렵거든요

앞으로 최소한 몇 년은 입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것 같고요

더구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서류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기회가 된다면 새 출발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원고)의 서류하고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가 필요하죠

원고의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했던 혼인 증명서하고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하고요

해당 서류는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시청 등)의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서 복사하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고 이유를 기재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외국인 아내(피고)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데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출국한 후에 입국한 적이 없을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에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의 출입국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보면 입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피고가 입국하지 않았다면 신청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답니다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장을 국외 송달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변론 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요

선고기일 통지도 공시로 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죠

참고로, 국제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이 아니라 직접 송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판사님이 무조건 공시송달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공시송달 명령 요건이 안되면 국외(해외) 송달 명령도 아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소장 송달 기간만 최소한 수개월이 걸리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결과의 회신이 오는 데 몇 달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후 공시송달 명령을 받지 않으면 오래 걸리는 것을 참고해서 해야 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분은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혼인신고만 했을 뿐 외국인 아내(피고)가 입국한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지 몇 년이나 되었고 앞으로 입국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출입국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면 다 잘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아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인 여자(아내) 국제결혼소개업체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 직접 만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내 때문에 유부남으로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짧으면 수개월이고 길면 몇 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언제까지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몇 달이 걸리니까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못한 지 몇 년이나 되었거든요

더 이상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유부남으로 혼자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의 출입국사실을 확인한 후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을 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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