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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허가 청구 방법 (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아내(친모)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여 아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는 외국인이랍니다 국제결혼을 한 후 남편의 폭행으로 별거를 하다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 이혼을 한 뒤에 곧바로 그 남자하고 혼인신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였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를 한 구청에서 신고가 안되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 못..

인지 허가 청구 -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안에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친부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별거 중일 때 만나기도 하고 그냥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미 혼인 파탄이 온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모가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된답니다 이혼이 늦어지면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먼저 하게 되는 ..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하여 친모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를 출산하고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인데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전 남편으로 자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친모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때 친부도 할 수 있는데 인지 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다만, 아이가 출생한 후에 친모하고 혼인신고를 했을 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고요 아이가 ..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만 지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친모의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착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가끔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그냥 할 수 있다는 생..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 그리고 인지 허가 심판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당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걸리는 지인 것 같네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나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시 가장 불안한 건 뭘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제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면 인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