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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받은 심판문 본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받은 심판문
오늘은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엄마(친모)의 사례입니다.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죠.
그리고 이혼한지 2개월 만에 출산을 했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곧바로 아이 친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판사님에게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의 친부하고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모(엄마)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했습니다.
아이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한 유전자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아이와 전 남편의 친생부인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해주십니다.
위와 같은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이 송달되면 그날로부터 14일 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심판문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이혼한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합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에 전 남편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을 하여 남남이 되었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전 남편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통지를 하기도 합니다.
실무상에는 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남편 통지를 하면 안 되겠죠.
전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때가 많으니까요.
전 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난처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이때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면 안 되는 사정을 적은 탄원서나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사정을 알게 되고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 모르게 하려면 탄원서를 직접 서서 꼭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친생부인 허가가 나더라도 전 남편에게 통지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 남편에게 통지를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답니다.
판사님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이점은 꼭 참고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을 받은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기간은 약 2주 정도 걸렸고요.
법원에 문의 결과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통지서를 받으면 보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탄원서를 보시고 바로 허가를 해주셨고 통지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는 친생부인 허가 기간도 빠르고 전 남편에게 통지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친부가 하는 인지 허가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죠.
인지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심판문이 나오는 기간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말 빠르면 위와 같이 2주 만에도 나오고 늦으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한데요.
해당 법원이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쁜지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모두들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계속 청구를 미루고 있다고 하네요.
그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 번은 겪어야 할 문제랍니다.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출생신고는 빨리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하거나 엄마가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심판문)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약 2주 만에 허가를 받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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