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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결혼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결혼을 하면 그전에 만나던 이성은 모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만나다 보면 부정행위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탄로가 나기 때문이죠.
이번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상담을 한 분은 남편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되었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임신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아내는 일이 많은지 퇴근이 늦었고 주말에도 출근을 했답니다.
회식도 자주 해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요.
이렇게 아내의 자유로운 생활이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점점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그대로 쓰러져 잠을 자는 사이에 계속 울리는 휴대폰을 보고 알게 된 것이죠.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랍니다.
그런데 내용이 왜 전화를 안 받는지..아직도 화가 나있는지..집 앞으로 가겠다는 등 이상한 카톡이 계속 오더랍니다.
이때 본능적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모두 캡처해 두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평소에 늦게 퇴근하는 아내를 의심했지만 설마설마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고 아내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증거를 잡은 상태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솔직히 화도 나고요.
그래서 바로 아내를 깨웠지만 인사불성인 아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다음날 아내에게 증거를 내밀면서 누구냐고 하자 처음에는 화를 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왜 그런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는지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캡처해둔 모든 증거를 내밀자 그때야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결혼 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인데 연락이 와서 몇 번 만나 저녁을 먹은 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증거를 보면 몇 번이 아니랍니다.
만난 지도 오래되고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만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도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황당한 것은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부정행위가 탄로 났으니 함께 살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혼할 거면 위자료를 주고 보증금의 절반을 달라고 했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계약자가 아내이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아무런 말이 없더랍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하던 아내는 계속 늦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마치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을 나누고 이혼을 하자고 해도 말도 없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남편이 소송을 하게 된것이죠.
남편하고 상담을 해보니 아내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아내에게 이혼 그리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죠.
소장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도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아내가 간통을 한 증거는 모두 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톡 그리고 문자가 있죠.
그리고 아내와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둔 파일이 있고요.
상간남하고는 녹음을 못했다고 하네요.
전화를 여러 번 했지만 눈치를 챘는지 받지 않더랍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재산분할도 청구해서 보증금의 절반을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청구해서 무도 받고 싶다고 하네요.
현재 상간남의 인적 사항은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모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 등으로 통신사에서 인적 사항이 제출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간남의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송달을 하면 됩니다.
다시 판사님에게 보정명령을 받아서 상간남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간남의 주소를 확인해서 소장을 송달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도 왜 계속 만나는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모두들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가 탄로나 혼인 파탄으로 이혼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려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자를 계속 만났거든요.
아내의 간통을 알고 난 뒤로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말이 없어서 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 좋게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소송까지 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듯 결혼 전에 만나던 이성과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는 부정행위가 됩니다.
설령 부정행위가 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 후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도 계속 만나거나 다시 만나다가 탄로가 나서 혼인 파탄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당하게 되고요.
이번에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아내가 간통이 탄로 난 뒤에도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좋게 용서해줄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꼭 받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가압류도 해야 하고요.
혹시라도 아내가 보증금을 빼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압류를 할 거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듯 남편의 결혼생활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한 후 위자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 송달 후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난수도 있고 끝까지 가서 판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조정을 하면 약 3-4개월이면 되지만, 판결로 갈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이혼소송은 소송 기간보다는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아내와 재산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자세한 상담을 했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남편은 결혼 전부터 만나던 남자가 있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좋은 결과를 위하여 변론을 잘하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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