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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사유나 증거도 없이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본문
아내에게 이혼사유나 증거도 없이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이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혼소장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고 하는 쪽에서는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무시를 했답니다.
이혼을 할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는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이 안 해준다고 하니까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소장을 보니 남편이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가끔 화를 내서 이혼을 청구한다고 쓰여있답니다.
그리고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없고요.
남편은 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퇴근시간이 늦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와주지 못한 건 있지만 고의로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경제관념이 없어서 돈을 함부로 써서 여러 번 좋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할 때 화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너무 간섭을 한다고 화를 냈고요.
그러다 보니 불만이 많았을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부부 싸움이라도 하면 항상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부부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이들도 있고 이혼을 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한 겁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은 남편이 하자고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도 이혼을 할 생각이 없어서 아내를 타이르면서 살아온 거죠.
이혼을 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했고요.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버텼고요.
그렇지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돼버렸죠.
남편은 아내가 돈을 받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나누어달라고 재산분할 청구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 친권 양육권은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아내가 원하는 이혼은 아이들은 남편이 키우고 자기는 돈만 받아 가겠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무조건 절반을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청구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이혼 사유가 없는 것 같네요.
증거도 없고요.
아내의 주장만 있을 뿐이죠.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부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나 명령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문가와 약 10회 정도 부부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을 면접상담이나 전화상담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이 늘어나게 되죠.
길면 1년까지 가기도 하고 사정에 따라서 그 이상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렇듯 남편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면 아내에게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한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도 합니다.
소장 접수하고 받은 후 서로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소장을 받은 남편은 아내와 대화가 안된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도 피하고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내에게 송달이 되고 남편의 의지를 알게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장을 받은 분의 변론을 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난적도 있고요.
모든 사정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사님의 판단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하네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소장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오히려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도 하고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설득해볼 필요도 있죠.
우선 당장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한 아내만 탓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대화가 안되면 승소를 할 수 있는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고 화가 나더라도 차분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렇듯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할 때는 무조건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난으로 생각해서도 안되고요.
그럴 때는 왜 그러는지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혼소장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나 변론이 필요하니까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패소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혼 사유도 불분명하고 증거가 없다면 이혼 판결이 난다는 보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만 하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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