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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정에 필요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 - 호적에 친부모를 올리기 위한 소송 본문
호적정정에 필요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소송 - 호적에 친부모를 올리기 위한 소송
현재 호적에 있는 분이 친부모가 아니라 다른분이 부모로 올려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고 있는 분은 친모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지냈다고 하네요.
호적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호적을 바로잡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이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호적에 친부모로 되어 있는 분들은 생존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친모도 생존해 계시고요.
그런데 친부는 이미 사망하셨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호적상 부모하고 친모랑 해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한 번 정도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하시죠.
여기서 참고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친모와 친부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친부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망인이 된 친부를 상대로도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에 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번에 친생자 소송을 하려는 분은 모두 3건의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는 분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망인이 된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이렇게 각각의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을 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친부와 친모가 혼인 중에 낳았다면 친부를 상대로는 친모와 같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만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다른 사람을 부모로 출생신고를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자세히 모른다고 하네요.
아마도 말 못 할 사정이 있었던 같습니다.
이렇듯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은 출생신고를 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판결을 받았는데 호적 정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그냥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 친부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구청에 가서 호적정정 신청을 했을 때 친모와 친부가 혼인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호적정정이 안되어 친부의 인지 판결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망인이 된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에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었죠.
호적정정에 필요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호적상 부모와 친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하지만요.
가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정정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할 분은 친부와 친모가 혼인 중이 아닌 상태에서 출산을 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망인인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까지 함께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호적에 있는 부모를 없애거나 친부모를 올리려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관할법원부터 유전자 검사까지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도 송달해야하고요.
상대방이 서로 연락이 되거나 망인이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연락도 안 되는 생존자라면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유전자 검사를 함에 있어서 망인인 경우에는 복잡합니다.
그 대상을 찾으려면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정황증거로 판단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나 졸업사진 그리고 환갑이나 칠순 잔치를 할때 함께 찍은 사진 등 친자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산에 있는 묘지나 묘비 사진 등으로 입증을 하기도 하죠.
이렇듯 유전자 검사 대신이 친생자 관계라는 입증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는 분들이 생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친모도 생존해 있고요.
다만, 친부가 사망을 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및 인지 청구 소송은 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친부와의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사촌 형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친부의 형제인 친동생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촌 남동생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증거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부의 인지 청구 소송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적상 부모와 친모의 주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관할법원이 같아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소가 달랐다면 각각의 관할법원에 소장을 따로 접수해야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한 지역에 살고 있어서 한 번에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망인이 된 친부는 관할법원이 다릅니다.
사망 당시 주소지가 다른 곳이거든요.
망인의 경우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소자 등본 등이 발급됩니다.
오래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제적등본에 사망신고할 때 사망한 주소지가 나오고요.
그것마저 확인이 안되면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할 때도 관할법원을 확인하고 접수해야 하죠.
그래서 친부는 따로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출생신고를 할 당시에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호적상 자식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자식이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하기도 합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호적에서 없애야 하니까요.
그리고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없애고 호적에 친부모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분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답니다.
모두들 생존해 계셔서 유전자 검사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호적상 부모로 되어 있는분들과 친모가 생존해있으니까요
그리고 망인이 된 친부와 혈족 관계에 있는 사촌 남동생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달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하려면 생존해 계실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모두 사망해서 망인이 된 경우에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더라도 어렵게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다만, 한가지 좋은 점은 망인 대신에 검사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소장 송달이 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은 거의 대부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판결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서 없앤후에 호적에 친부모를 올리고 싶으시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소송 기간은 사정에 따라서 약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고요.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한꺼번에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할 당시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하전에 검토를 하고 소장을 해야하니까요.
심지어 출생신고를 누가 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적이 복잡하게 되어 있을 수록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는것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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