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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까지 받은 남편이 아이를 못 준다고 협박해서 이혼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까지 받은 남편이 아이를 못 준다고 협박해서 이혼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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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까지 받은 남편이 아이를 못 준다고 협박해서 이혼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기도 한답니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은 심리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를 소환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처벌을 하죠.

접근금지나 사회봉사 그리고 교육명령 등을 하거든요.

이렇듯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러한 처벌은 받은 뒤에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도 쉽게 안 해주고요.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겠다고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숨겨버리겠다고까지 한답니다.

이렇듯 가정폭력이 심한 사람일 경우 합의보다는 위협이나 협박이 심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도 잘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거나 숨겨버리면 힘들어지거든요.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을 할 동안에도 불안하고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네요.

감정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볼모로 가장 많은 협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보여주지 않는다면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상담을 할 때는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이때는 빨리 이혼소송을 하고 사저 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화가 안되고 협박을 하는 사람이라면 합의가 안되거든요.

이럴 때는 법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까지 받았다면 가정폭력은 인정됩니다.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이런 폭력적인 사람에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뭇 준다느니 소송을 해도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협박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진짜 그 말이 맞는지 불안하게 되고요.

아닌 걸 알면서도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벌을 받았답니다.

그러자 아이를 숨겨버리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더랍니다.

이혼을 할 거면 아이를 두고 하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마음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고 하네요.


이분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거든요.

양육비도 필요 없다고 하지만 양육비는 꼭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하는 마당에 위자료 청구도 해야 하고요.

재산분할은 할 것이 없다고 하니 안 해도 되겠지만요.

이렇듯 이혼소송을 할 때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하게 되거나 후회를 하게 되니까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합니다.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인 만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진단서도 있고 협박 문자도 있고요.

증거는 아주 많습니다.

이런데도 감정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쉽게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려고 해도 감정적으로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되죠.

아주 가끔은 소장을 받은 후 합의 조정으로 끝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아내의 이런 바람은 접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쉽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좋거든요.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판결만 받으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렇듯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까지 받은 남편이 아이를 못 준다고 협박을 한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청구해서 가져와야 하죠.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위자료 청구도 해서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원하면 모두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을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모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다가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이죠.

거의 대부분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니 서로 좋게 이혼도 못하고 진흙탕 싸움을 한 두에야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이제 아내도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보면 알게 됩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니까요.

큰 기대는 하기 어렵지만 의외로 쉽게 합의 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도 이혼소송을 빨리하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달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다 해결될 일이니까요.

대신에 아이는 잘 데리고 있는 것이 좋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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