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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폭언 폭력 때문에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남편의 폭언 폭력 때문에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
가정폭력 때문에 친정에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남편이 아이에게 학대에 가까운 위협을 했었기 때문이죠.
예민한 딸이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화를 낸다고 하네요.
그 대상은 아내뿐만 아니라 딸이고요.
모든 것은 아내와 딸 때문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나면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기분이 좋아 보여도 불안했답니다.
저러다가 언제 또 화를 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딸아이는 무조건 아빠를 싫어하고요.
기분이 좋았다가도 금방 돌변하니까요.
이런 생활을 10년 가까이하다 보니 너무 지쳤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인지 따로 살면 안 되냐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딸이 심리치료까지 받게 되었고요.
아내도 함께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신고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제3자가 보면 이행하기 힘들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신고를 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답니다.
신고를 하면 더 큰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린 딸만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환경은 좋지 않답니다.
어른들은 참고 견디면 되지만 어린아이는 다르거든요.
스스로 선택하지도 못한 채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한답니다.
그래서인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받는 고통이 엄청 크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 딸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엄마뿐입니다.
오죽하면 아빠하고 이혼을 하고 따로 살자고 했을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이혼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그리고 딸이 심리치료까지 받게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게 되고서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참고 살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못해준다고 했죠.
딸은 두고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위협을 했다고 하네요.
그날 아내는 집을 나왔습니다.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온 것이죠.
아내가 친정으로 온 지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고요.
무조건 집으로 들어오라고만 했다고 하네요.
합의는 절대 없으니 이혼을 할 거면 딸은 자기가 키우거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카톡 문자 그리고 전화로 협박과 폭언을 엄청 했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해야만 이혼이 가능하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경우 대화가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네요.
아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딸을 키우는 것이죠.
딸도 엄마랑 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청구해서 받을 건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
재산은 결혼하고 10년을 살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월세 보증금이 전부라서 청구할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청구는 해야 하고요.
이렇게 금전적인 청구를 하면 모두 인정이 되거든요.
아내의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입니다.
증거는 카톡 문자 사진 녹음파일이 있고요.
이 정도면 입증이 가능하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두 인정이 되었거든요.
엄마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빠에게는 지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이렇듯 아내의 이혼소송은 청구하는 대로 승소 판결이 날 겁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요.
양육비도 성인 되는 만 19세까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재산도 분할해서 받을 수 있고요.
아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기까지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너무 오래 걸렸고요.
그 사이에 어린 딸은 상처만 받고 자랐죠.
결국은 상담치료까지 받게 되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답니다.
이제부터라도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딸은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힘든 결혼 생활도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이 불가피하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남편이 쉽게 합의 조정을 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교육도 받아야 하고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되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이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원하는 대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준비를 하고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남편의 폭언 폭력 때문에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의 승소는 당연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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