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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 청구 소송 본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아이를 출산한 후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분들이죠.
이때 출생신고를 하면 친부의 자식이 아니라 서류상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무적자로 키우게 된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성장하게 되죠.
성장하면서 병원에도 가야 하고 유치원에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무적자이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별거 중인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불안해서인 것 같네요.
아니면, 서류상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부정행위가 탄로 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랍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키우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급하게 된답니다.
이럴 때는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부. 모로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친생부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전 남편하고 해도 됩니다.
좀 더 쉽게 하려면 친부하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 부정행위를 한 남자가 누구인지 탄로가 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한 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유전자 검사는 소송을 하기 전에 해도 되고 소송 중에 해도 됩니다.
비용은 업체에 의뢰해서 하면 30만 원 정도 들고요.
여기서 참고할 점은 반드시 법원 제출용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확인용으로 했다가는 다시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탄로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키우게 되는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남편이 알게 되니까요.
사실 아이의 출생신고도 중요하지만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부터 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기 전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큰일 나게 되겠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남편하고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과 별거 중에 낳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생신고하기 위한 이혼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아이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하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남편의 자식도 아닌데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 모르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남편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겪어야 할 문제랍니다.
이렇듯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소송을 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생신고는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부정행위로 낳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숨긴 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빨리 이혼을 하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아이가 몇 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분도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남편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 알게 될까 봐 불안해서 숨기만 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었고요.
결국은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은 했답니다.
그런데 이혼한 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을 하였기 때문에 친생부인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친부가 따로 있는데도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분도 전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까 봐 걱정이 많다고 하네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감수를 해야 한답니다.
언제까지 아이의 출생신고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오로지 아이만 생각해야 하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다면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이번에 전 남편은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합니다.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남편과 별거 중에 낳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소송을 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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