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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9. 1.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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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먹히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양육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구를 해야만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양육비는 이혼을 한 후에 받지 못하기도 하지만 미혼모인 경우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친부하고 결혼을 못 하는 등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죠.

이럴 때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받기 어렵게 되거든요.

연락이 된다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친부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키우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친부가 자기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면 상관없지만 강제로 하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하죠.

그래야만 친부의 자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강제로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할 때 함께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기 어렵죠.


어떤 분들은 아이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그냥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친부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몰라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아이의 친부를 찾아주려고 하죠.

아이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부를 찾게 되고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많았고요.

아이가 성인 된 후에도 가능하거든요.

성인이 되기 전에도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가 대학생이 됩니다.

아이를 혼자 20년 동안 키웠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힘들었지만 결혼도 안 하고 지금까지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아왔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했고요.

그런데도 한계가 있더랍니다.


혼자 벌어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혼전임신을 하고 출산이 가까워도 결혼 이야기가 없더랍니다.

출산을 하자 한번 보고 간 뒤에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아이의 친부하고 연락도 안 되다 보니 아이를 혼자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친정식구들은 친부에게 아이를 주고 오라고까지 난리를 쳤지만요.

친부에게 데려다줄 마음이 없었다고 하네요.

친부가 누구인지만 알지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친부가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요.

한두 번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먹고살기 바빠서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려운 사정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공부시키느라고 생기 빚도 있고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 때마다 친부에게 화가 났다고 합니다.

너무 무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친자식이 있는지 알면서도 연락 한번 없었고 찾아온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하지 않고는 만날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소송을 해야만 어디 사는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부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연락이라도 올 것이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아이의 친부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세한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분의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명령을 받아서 주소를 확인한 후 송달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협조가 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협조가 안되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면 됩니다.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및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수검명령을 받으면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유전자검사를 해서 친자관계가 일치한다는 결과인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받으면 되고요.

과거 양육비 계산은 매월 일정액의 청구 금액을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못 받은 개월 수에 곱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 매월 30만 원이나 50만 원으로 하거나 그 이상으로 계산하기도 하죠.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친부의 재산을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가압류 신청을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없니까요.

재산을 파악해서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듯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할 일이 많답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요.

재산 파악도 해야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친부가 자기 자식이라고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어도 양육비를 안주거나 못 받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만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다만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송달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서로 좋게 협조를 해서 인지신고도 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그동안 고생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소장을 받고도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도 인지가 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가끔 비밀스러운 일도 있답니다.

그중에는 유명 연예인도 있거든요.

혼외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지를 안 해주다 보니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유명해지기 전에 많이 생겼던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소송은 비밀스럽게 하게 된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쉽게 합의가 되거나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외부에 알려져서 좋을게 하나도 없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친자확인이 되고 판결이 나니까요.



이렇게 인지 청구 소송은 혼외 자식이 있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당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자녀가 있다면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친부를 찾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함께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한가지 참고할 점은 소송을 할 당시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청구해서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엄마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막연히 인지 청구 소송만 했다가 친권 양육권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하게 되기도 아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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