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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 아내에게 재산을 한 푼도 못 주니 몸 만 가라고 협박하는 남편 본문
이혼 재산분할 - 아내에게 재산을 한 푼도 못 주니 몸 만 가라고 협박하는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하는데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결혼하고 몇십 년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 몫이 있고요.
그런데 재산을 한 푼도 못 주니 몸만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은 언제할건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죠.
결혼하고 바로 하기도 하고 몇 년 있다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황혼에 이르러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 것 같네요.
그 사정을 들어보면 다양합니다.
신혼집 마련할 때 들어간 돈도 있고요.
부모님이 준 돈도 있고요.
상속받은 재산도 있죠.
그리고 결혼하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기여도를 생각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돈 문제로 다투게 되거든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서로 가져온 돈을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되었을 때는 기여도를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 처음에 가져온 돈과 그 뒤에 모은 돈이 다르죠.
처음에 가져온 돈의 기여도는 가져온 돈만큼 기여도가 있겠지만 나중에 함께 모은 재산의 기여도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좀 더 기여도가 많거든요.
그리고 결혼기간이 길어지면 처음에 가져온 돈에 대한 기여도는 점점 퇴색된답니다.
그러다가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절반씩 나누게 되고요.
이렇듯 재산분할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할하는 금액도 다르게 되겠죠.
이렇게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를 따지다 보니 합의가 잘 안되는 것 같네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고 더 받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주어야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죠.
그리고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이렇게 재산분할을 이혼할 때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재산이 없으면 그냥 이혼만 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되기도 합니다.
바로 위자료 문제죠.
이렇듯 이혼은 금전적인 합의가 안되면 쉽게 하기 어렵답니다.
그 외에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합의를 쉽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분은 아내입니다.
결혼지 20년이 넘었는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답니다.
그리고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이유는 잔소리를 많이 해서 못 살겠다고 했다네요.
남편은 결혼하고부터 여자문제 그리고 돈 문제로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구두쇠인지 아내에게 한 벌 제대로 사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직장생활도 못하게 해서 살림만 했는데 한 달에 생활비를 두 번씩 타서 썼을 정도랍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쓰게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스고 싶은 거 다 쓰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은 모두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자식을 두 명이나 키웠고 이제는 결혼을 할 나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장가를 가라고 해서 돈을 모으느라고 못 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먹어주고 입혀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알아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들들도 아버지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독립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답니다.
아내는 아들들이 장가를 갈 때까지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까지 여러 번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못해준다고 하면 폭언을 하면서 난리를 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재산을 나누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 푼도 못 준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지금까지 자기 혼자 돈을 벌어서 모은 재산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혼소송을 하면 자기가 이긴다고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불안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왔고요.
그런데 아직 장가를 안 가서 더 참고 살아야 하죠.
그러나 자식들은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길 바란다고 합니다.
독립을 하기 전부터 방을 얻어서 따로 살자고 했거든요.
이제는 살 집도 얻었으니 이혼을 하고 함께 살다고 한다네요.
이렇듯 아들들이 어머니의 이혼을 더 바라고 있는 눈치입니다.
지금까지 아들들도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고생해서 함께 모은 재산을 받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할 거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는 못한다고 한 푼도 못 주니 그냥 몸만 나가라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네요.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살던지... 아니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던지요.
이혼을 하려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먼저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은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던 합의를 하던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한 푼도 받지 않고 이혼을 할 수는 없거든요.
남편이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재산을 절반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두쇠인 남편이 왜 이혼을 하자고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도 없고요.
그런데도 이혼을 요구하자고 하면서 한 푼도 못 준다고 하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 푼도 안 주고 이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을 못 준다고 하니 합의는 어렵겠네요.
그렇다면 재산을 강제로 나누려면 이혼소송을 해야겠죠.
현재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만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소송을 하면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남편의 협박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아내들이 많답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다 보니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까지 고생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한 푼도 안 받고 헤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 나눌 것도 없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재산을 한 푼도 못 주니 몸 만 가라고 협박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청구해서 모두 받으면 된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협박으로 힘들게 하는 배우자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혼소송도 하지 않을거면서 마치 할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먼저 이혼을 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계속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여생을 편하게 살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본인이 선택할 몫인 것 같네요.
방법을 모른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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