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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 돈이 필요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목적인 아내의 이혼소송 본문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 돈이 필요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목적인 아내의 이혼소송
아내의 과소비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의 빚을 여러 번 갚아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함께 산 세월이 30년이나 됩니다.
부부가 결혼하고부터 장사를 해서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아내는 남자답게 스케일이 커서 그런지 돈을 쉽게 썼고요.
남편은 아내와 달리 알뜰해서 돈을 모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을 엄청 많이 했답니다.
모두 돈 문제로 싸운 것이죠.
이러한 부부싸움이 황혼에 이르서는 혼인 파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돈만 쓰고 돈만 달라고 하거든요.
남편은 돈 좀 그만 쓰라고 못 준다고 하고요.
이러한 문제로 싸움을 할 때마다 신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조금이라도 마찰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게 여러 번이랍니다.
몇 달 전에도 아내의 씀씀이 때문에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집을 나가서 아들 집에 간 후 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혼소장이 왔다고 하네요.
소장에는 가정폭력 범죄자로 쓰여있고 이혼을 하고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청구했답니다.
이런 소장을 받은 남편의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소장을 받은 남편이 아내를 찾아갔지만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들도 두 분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자기는 어느 편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요.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한지도 몰랐다고 하고요.
정말로 몰랐는지는 알 수 없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 이유는 한가지랍니다.
바로 돈 때문이죠.
이혼을 해야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동안 아내의 빚을 갚아준 것도 많고 아내가 쓴 돈도 많았다고 하면서요.
이러한 사정을 들어보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억울하다는 사정입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 생각에서는 억울할만합니다.
돈을 모으느라고 마음대로 써보지도 못했거든요.
반면에 아내는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았고요.
모두 다 늙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재산을 나누자고 이혼소송을 당한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혼자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봐야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혼자 열심히 모아봐야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나누어 주어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장을 받은 남편도 돈을 주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상이 되어 황혼이혼으로 갈 경우에는 절반을 주어야 합니다.
황혼이혼이 아니라면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한 푼도 안 주고 이혼을 할 수는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안 주려면 이혼을 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여러 번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혼 사유가 되고 증거가 될 것 같네요.
아마도 아내는 진작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증거를 만들거나 모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을 해야만 재산을 나누고 돈을 받아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한 아내에게 남편이 당한 것으로 봐야죠.
사실 남편의 이야기만 들어보고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하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증거가 있으면 거의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제출한 가정폭력 증거 때문에 이혼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어야겠죠.
이렇게 되면 남편이 정말 억울하게 된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한 푼도 안 주기 위하여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지만 이혼소송을 당해서 패소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 한 푼도 안 주고 이혼을 할 수 없고요.
황혼이혼은 거의 대부분 재산분할 청구가 목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그냥 이혼만 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가정폭력에 관한 증거를 봤을 때는 이혼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고 해도 판사님은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증거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재산의 절반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재산 탕진 등을 주장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 때문에 생긴 빚을 갚아주느라고 탕진한 재산 등에 대한 주장도 해봐야 하고요.
이런 주장이라도 해봐야 판사님이 남편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겠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 조정을 권할 실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한다면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그보다도 적은 돈을 주고 이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법대로 판단을 해서 절반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수도 있고요.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하고 싶은 주장은 모두 해봐야 하죠.
그러면서 아내를 설득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얼마의 돈을 주고 이혼소송을 취하 시키기도 하거든요.
소송을 한 목적이 돈이라면 이렇게도 합의를 하기 때문이죠.
이혼소장을 받고 아내를 설득해보느라고 한 달이 다 되어 간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죠.
아내가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말을 들으니 이해가 가면서도 조금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받을 목적으로 소송을 한 아내에게 그냥 취하를 하라고 하면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내가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고 판사님 앞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판사님이 합의 조정 일자를 지정해주시면 모두 출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까지 한 아내를 만나기 어렵답니다.
이렇듯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억울하면서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상담을 해보지만 이혼을 하면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말만 듣고 있죠.
그런데도 아내를 설득하기 위하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에서 소환장이라도 오면 급하게 답변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면 소장을 가지고 직접 방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야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하는 남편의 말만 믿게 되고 그 말에 따라서 상담을 해주게 되어 사실과 다른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온 소장을 보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정말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도 나누어 주지 않은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면 이혼도 해야 하고 재산의 절반도 나누어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끝까지 해봐야겠죠.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재산분할 청구가 목적인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로 가정폭력을 한 것인지.. 이혼 사유가 있는지.. 증거가 있는지.. 조목 조목 따져봐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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