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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다는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이혼한다는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만나던 사람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계속 만나기도 합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감정을 곧바로 정리를 하기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 번쯤은 헤어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만 만나자고 하고요.
그렇지만 계속 만나려는 사람은 이혼을 한다고도 하고 이혼 중이라고도 하죠.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니 그 말을 믿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인지 곧 이혼한다던 말이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죠.
그리고 계속 몰래 만나게 되고요.
결국은 부정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탄로가 나면 큰일이 난답니다.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도 이런 사례입니다.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이었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한 달 정도 지나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혼 중이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네요.
그 말을 믿고 두 달 정도 더 만났고요.
그런데 남자의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퇴근도 늦고 외박을 자주 하다 보니 계속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휴대폰에서 증거가 잡히고 블랙박스에서 증거가 잡혔는지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자기가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고 하네요.
그러자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죠.
이러한 일로 남자하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오고 곧 이혼을 할 거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났다고 하네요.
순진하게 남자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지 못하더랍니다.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 아내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죠.
소장을 받은 후 남자를 탓해봤지만 남자는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고 하면서요.
이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합니다.
이혼을 할 거라고 장담을 하던 사람이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는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속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혼할 생각도 없이 이혼을 한다고 계속 만나자고 했으니까요.
어쩐지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아마도 상간녀에게 좋게 말했는데도 계속 만났기 때문에 괘씸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네요.
이렇듯 유부남인지 알고도 계속 만나다가 소송까지 당하는 상간녀가 많습니다.
남자에게 속아서 만났다고는 하지만 소송에서는 이런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일 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던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라면 바로 헤어지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네요.
헤어지고 싶어도 쉽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이러한 사정으로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피고의 입장일 뿐이랍니다.
원고 입장에서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계속 만났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피고를 속인 남자가 제일 나쁩니다.
만나던 사람이 소송을 당한 이후에는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소장에 첨부된 증거를 보니 카톡, 문자, 녹취록이 있다고 하네요.
내용은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될만하고요.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되든 간에 무조건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모두 인정을 할 필요는 없답니다.
변명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하니까요.
한가지 다행인 것은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위자료가 더 많아지거든요.
부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을 때는 참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만 해서 그나마 위자료 액수가 조금 줄어들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결혼한 사람인지 알면서도 왜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날까?입니다.
그러다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겠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이혼을 한다고 하고 이혼 중이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기다리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은 소송을 당한 후에야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전까지는 그저 믿고 만나면서 계속 기다리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소장을 받으면 그때서야 후회를 해보지만 너무 늦게 된답니다.
그리고 남자가 배신이라도 하면 더더욱 힘들게 되고요.
그러면 혼자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겠죠.
이럴 때 판결 등으로 인정되는 위자료가 너무 많으면 함께 부정행위를 한 남자에게 절반을 청구해야 합니다.
혼자만 위자료를 지급하면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렇게라도 해서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야겠죠.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최대한 위자료가 적게 인정되도록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정되는 금액을 본 후에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네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 부정행위를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만나게 된 경위부터 과정 그리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거나 소장을 받으면 힘들게 됩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알게 되면 더더욱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을 빨리 끝내야 한답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게 되는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빨리 제출해야 하죠.
그래야 빨리 합의 조정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힘들게 지낼지 알 수 없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할 필요도 없고요.
만나게 된 경위부터 과정 등을 따져보면 할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부부관계도 살펴봐야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변론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인정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소장을 상간녀도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더라도 할 때까지는 해봐야죠.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의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좋으련만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힘든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이나 재판을 해서 판결로 끝내야 한답니다.
이렇게 이혼한다는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게 되면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합니다.
변론 방법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상담을 필수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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