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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빚만 남기고 가출을 해버린 남편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빚만 남기고 가출을 해버린 남편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9. 1.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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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빚만 남기고 가출을 해버린 남편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잘되면 상관없지만 안 되었을 때이죠.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대출 빚이나 거래처에 빚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빚은 대표자인 아내가 책임지게 된답니다.


실제 이런 사례로 빚독촉을 받고 있는 아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상담 중에 이런 빚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럴 때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남편이 진 빚을 아내가 갚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한가지 참고할 점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사업을 한지 몰랐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정말로 아내가 아무것도 몰라야 합니다.

아내에게 다른 용도로 쓴다고 서류를 가져가거나 아내 몰래 발급받은 후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었때랍니다.

이때는 아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채권자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요.

이럴 때는 아내가 채권자들의 청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보통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동의를 하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업자 대표인 아내가 그 빚의 독촉이나 변제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빚만 남기 채 가출이라도 해버리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이러한 사정의 버티지 못한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왜 남편이 자기 명의로 사업을 안 하는지 궁금했지만 부부라는 게 쉽게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필요하다는 인감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주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사업장에 몇 번 가기도 했고요.

이렇듯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동의했고 알고 있었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은 모두 떠안게 되는 것이죠.

채권자들은 사업을 한 남편이 갚지 않으면 사업자 대표인 아내에게 청구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독촉장도 받게 되고 소송까지 당한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남편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독촉을 받게 되자 혼자 살겠다고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그동안 여러 번 사업을 망하는 바람에 재산도 없다고 하네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이 전부이거든요.

이 돈도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했고요.

그래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면 쫓겨날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도망을 가서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번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쉽게 못하고 있답니다.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신청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하려면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도망을 가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가 급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요.

가출을 한지도 몇 달이나 되었거든요.

그동안 여러 번 사정을 해보았지만 자기가 알아서 모두 처리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믿고 기다린 남편에게 계속 속아서 지금까지 이혼을 못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가출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 송달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시댁으로 보내서 송달이 되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송달이 안되면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면 된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만든 빚 채무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남편에게 돈이 없다고 해도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듯 아내가 소송을 하더라도 단순히 이혼만 해서는 안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받을 수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받을 기회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부부라는 관계가 안되는 줄 알면서도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고 연대보증을 해주기고 한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면 그 빚을 책임지게 되고요.

보증 채무금도 갚아야 하고요.

이러한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혼도 쉽게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인지 상담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협의이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빚만 남기고 가출을 해버렸을 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업하면서 진 빚은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혼상담을 할 때나 소송을 할 때는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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