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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한 지 10년이 넘은 분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협의이혼한 지 10년이 넘은 분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자주 글을 올리게 되네요.
이미 다들 하시겠지만, 2008. 6. 21. 시행 이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은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전에 협의이혼을 하신 분들은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 없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 기간이 거의 대부분 10년이 넘고요.
이렇게 양육비 합의 없이 협의이혼을 하던 때에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면 양육비를 주겠다는 약속은 지키기 어렵죠.
이혼을 한 뒤에는 거의 대부분 양육비를 안 주었으니까요.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거나 어쩌다 한번 주고 마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러면 혼자 힘들게 양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어떤 분들은 이혼을 한 후에 연락 자체가 안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이 괘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죠.
양육비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준다고 해놓고도 나 몰라라 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만나러 온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화가 나지만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이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 살고 있을 때이고요.
어떤 분들은 양육비를 감당하느라 빚이 많이 생긴 분들도 있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분들도 있고요.
이렇듯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한 적이 없다면 10년이 넘어도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한지 오래되었어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양육비는 남의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알아서 주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 양육비 청구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이혼한지 너무 오래되면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렵답니다.
이럴 때는 판사님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알게 되고 소장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도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통장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해당기관에 회신을 하라는 촉탁서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상대방의 능력도 고려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산파악에 필요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서로 좋게 합의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불로 청구하는 것이라서 청구금액보다는 적게 합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판결을 할 때도 청구금액보다는 적게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소송을 하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이나 판결이 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동안 혼자 고생하면서 양육을 한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소송을 하려니 돈이 들기도 하고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청구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협의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해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청구해서 받는 것이 좋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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