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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 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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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대방과 이혼을 한 후 자녀는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엄마들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성을 바꿔 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변경해주고 싶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할 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불편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럴 때는 바로 성을 변경해주는 것이 좋겠죠.

아이의 성은 엄마의 성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재혼을 한 후에는 새아빠의 성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모두 판사님의 허가가 있으면 되니까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의 성을 바꾸려면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죠.

청구서는 아이(사건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빨리 허가가 납니다.

그렇지만 동의서 없이 제출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네요.

청구서 부본은 전 남편이나 전처에게 송달을 해야 하니까요.


청구서 부본 송달은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써서 내라는 통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 아니죠.

송달을 받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가능하면 동의한다는 한마디만 써주면 좋고요.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것 같네요.

소송절차상 송달을 한 번쯤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에게 동의서를 받지 못한다거나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랍니다.


이번에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려는 분은 엄마입니다.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는 3년이 되었고요.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주려고 한다네요.


사실 그동안 여러 번 변경을 해주고 싶었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아이보다는 엄마가 더 불편했다고 하네요.

괜히 아빠가 없는데 아빠 성을 쓰게 하는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보다도 엄마가 더 예민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놀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한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니 더욱더 불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돈이 들더라도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아이 아빠의 동의는 받지 못한답니다.

이혼을 한 후부터 연락이 안 되거든요.


사실 아이의 성을 바꿔주려면 학교에 입학하기 전이 미리 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갑자기 법원에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하면 한 달 만에도 허가가 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신청하면 그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에서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이번에 변경 신청을 하는 아내도 동의서 없이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린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 빨리 신청을 하고 전 남편에게 송달이 빨리 된다면 입학하기 전에 허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부터 제출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변경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을 늦어지거나 계속 미루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급하게 신청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바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모두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위해서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허가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한다면 미리미리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의 성은 엄마의 성으로 해도 되고 재혼한 아빠의 성으로 변경해도 되니까요.

판사님에게 허가만 받으면 되거든요.

다만, 신청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위해서 빨리 신청하고 허가만 받으면 될 것 같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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