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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한 아내의 혼인취소 소송 본문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한 아내의 혼인취소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할 때 한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살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혼인 취소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말 그대로 사기결혼을 당했다면 혼인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거짓말은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된다고 하네요.
거짓말을 숨기려면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혼인취소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상담을 해보니 정말 황당한 것 같네요.
만나던 남자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결혼까지 했거든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 바로 전에 전처와 협의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혼이었던 거죠.
어쩐지 남편이 결혼을 하고도 1년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랍니다.
아내는 초혼이라서 빨리 아이도 낳고 혼인신고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미루기만 했다고 하네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요.
혼인신고를 하면서 빚독촉을 받게 된다느니... 분양받을 아파트에 입주하면 하자느니...점을 봤는데 좀 더 있다가 하라고 했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순진한 아내는 그 말을 모두 믿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모두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남편이 전처와 이혼을 하지 못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불안한 시간을 보내던 남편이 결혼한 지 1년 후에 전처와 이혼을 했고 그때서야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서 모든 것이 탄로가 났다고 하네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 후에 잘 되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아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남편이 숨겨온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결혼 당시 유부남이었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결혼을 한 거죠.
더구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보니 아이도 2명이나 있고요.
아내는 남편의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답니다.
심지어 총각으로 알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실을 할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켰다고 합니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남편이 이러한 사실이 탄로나자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는 듯이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이렇나 사정으로 결혼한 지 1년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다리 생각하면 정상적인 결혼도 아니었고요.
결과만 놓고 보면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당한 유부녀가 된 것이죠.
이럴 때 아내가 혼인취소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만 들어봐도 사기결혼이기 때문이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이까지 있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고 하네요.
저희가 혼인취소 소송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지만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금전적인 거짓말이 제일 많았고요.
살집이 있다고 했는데 없고요.
대출이나 빚이 많은 것을 숨겼고요.
초혼이라고 했는데 재혼이었다는 분들이 많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데요.
이번 사례처럼 남편이 전처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숨기고 결혼까지 한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한마디로 황당하면서 충격적인 일이라고 봐야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도망가듯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이럴 때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혼인취소 소송밖에 없답니다.
위자료 청구는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바로 소장을 접수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완전히 속아서 사기결혼을 한 것이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혼인이 취소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내는 혼인무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밖에 할 수 없죠.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사실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혼인무효가 되어야하 는데 안되니까요.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는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혼인취소 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하면 판결이 선고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에 부인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사기결혼을 당하여 억울한 분들이 많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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