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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이혼소송에 필요한 진단서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이나 이혼소송에 필요한 진단서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실장 변동현 2019. 1. 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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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이혼소송에 필요한 진단서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을 하면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진단서인 것 같네요.

일반 진단서가 좋은지 상해 진단서가 좋은 지도 많이 물어보고요.

두 가지 모두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발급 가능한 진단서이면 됩니다.

다만 참고할 점이 있다면,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가정폭력은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 폭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이 되니까요.


이미 다들 하시겠지만,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단서입니다.

다른 증거가 있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참고 살다 보니 진단서조차 없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진단서가 없을 때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된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것 같네요.


사실 진단서가 없어도 가정폭력 증거는 많습니다.

자신도 있을 것이고 증인도 있을 것이고요.

폭언을 한 녹음파일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만 있어도 가정폭력은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진단서가 있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겠죠.


진단서가 필요 없다고 해도 가정폭력을 당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고 건강이 최고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심하지 않을 때는 가지 않아도 되겠지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진단서입니다.

가정폭력을 쉽게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고도 해서 증거를 남기기도 하고요.

이러한 증거자료는 이혼소송에서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를 쉽게 입증할 수 있어서 이혼소송도 쉽게 할 수 있죠.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입증입니다.

주장만 있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소송기간도 길어지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면 무조건 병원에도 가고 신고도 하고 진단서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아이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네요.


이렇듯 가정폭력이나 이혼소송에 필요한 진단서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상담을 할 때마다 진단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꼭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같은 내용의 상담을 해주게 되죠.


가정폭력 신고나 병원에 가는 일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지식하게 아직도 신고도 안 하고 병원에 가지도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급하게 될 때 꼭 후회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번에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진단서가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하면서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하네요.

아이들 때문에 그냥 참고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참고 인내하면서 신고도 안 했답니다.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폭언을 한 녹음파일이 있답니다.

그것도 최근에 녹음한 것이고요.

그래서 소장에 녹취록을 증거로 첨부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친정식구들의 진술서도 받아서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은 접수할 수 있지만 남편이 가정폭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가정폭력을 부인하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합의 조정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 심하면 부부 상담도 하게 되는 등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입증할 확실한 진단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혼 판결은 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니까요.

가정폭력은 꼭 폭행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폭언도 가정폭력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정도가 문제일 뿐이죠.


이렇듯 가정폭력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인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소송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단서 한 장 발급받아두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그동안 참고 살아온 시간이 억울할 뿐이죠.

어차피 이렇게 이혼소송을 할 거면 진작에 하지 않은 후회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장을 접수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가정폭력 입증에 필요한 진단서가 없을 때는 소송 과정이 힘들고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의 태도로 봐서는 이혼소송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을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판결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생각해야겠죠.

그렇다고 해도 소장을 접수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각오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정폭력 진단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이혼이 안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진단서가 있으면 이혼 사유를 좀 더 쉽게 입증할 수 있어서 좋았겠죠.

그러나 진단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서 없이 가정폭력을 입증하고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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