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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1.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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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전임신이라고 하고 미혼모라고도 합니다.

이때 친부가 인지를 해주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부와 모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가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엄마 혼자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모만 올라가게 되어 미혼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혼모가 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단독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할 때 부와 모가 함께 하면 친권 양육권은 공동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쪽에서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기는 것 같네요.

아이를 혼자 양육하다 보면 공동 친권자의 동의 등이 필요하게 되는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는 사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한 불편한 점이 없게 하려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의 친권은 전학, 주소이전, 통장 개설, 여권 등을 만들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말 그대로 양육을 할 권리이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생길 때 공동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죠.

사정에 따라서 급하게 수술 등을 하게 될 때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연락을 하게 되고 사정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단독으로 지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부와 모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하고 함께 살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친부가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네요.

두 사람 모두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낳아서 살게 되다 보니 싸우는 일이 많았답니다.

그러다가 친부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하고는 도망을 가버린 거죠.


아이의 친부는 도망을 간 후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요.

함께 살던 월세방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친정도 어렵게 살고 있어서 친부에게 양육비라도 받고 싶은데 연락이 잘 안된답니다.

어쩌다 연락이 되면 알았다고 하고는 모른 채 하고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아이의 친부가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는 엄마 혼자 양육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와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엄마 단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런 사례에서 친권 양육권 지정 청구를 해서 모두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도 함께 받아서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한 엄마도 승소 판결은 당연합니다.

다만, 양육비가 얼마나 인정이 될지가 관건이죠.

최소 50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친부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이상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친부의 소득에 비례해서 산정이 되니까요.


이렇게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싫다고 도망을 간 친부라면 양육비를 스스로 알아서 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받아야 하죠.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니 직접지급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판사님이 회사에 직접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하면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우선이랍니다.


이렇듯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미혼모가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단독으로 지정하기 위한 청구를 해야 하고요.

동시에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하죠.

그래야 앞으로 아이를 불편함 없이 잘 양육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죠.

그리고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고 합의조정이나 판결로 인정되는 양육비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한 부모 가정 지원도 받으면서 아이를 잘 양육하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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