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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이혼소송을 한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반소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이혼소송을 한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반소 청구

실장 변동현 2019. 1. 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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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협의 이혼에 필요한 합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한다고 하네요.

아이를 양육하고 싶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포기하라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혼소송을 당해서 반소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합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더니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이랍니다.

결혼하고부터 계속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가사일이며 육아문제로 자주 싸웠답니다.

남편이 전화 도와주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혼자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하면서 데려오고요.

그리고 빨래 청소 음식 장만 등 모든 일을 아내 혼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제출한 소장에는 모든 잘못이 아내에게 있다고 쓰여있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했다고 쓰여있거든요.

그리고는 진단서를 하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투면서 서로 몸싸움을 했는데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한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만 한 것이죠.

전세보증금 계약자가 남편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요.

한마디로 이혼만 하고 아이는 데리고 가는 대신에 재산은 못 준다는 식입니다.

위자료는 협상을 하기 위한 청구로 보이고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소장을 받으니 기분도 나쁘고 황당하면서 화가 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혼소송을 하고 싶어도 서로 좋게 끝내보려고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자고 사정을 했고요.

그때마다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으면 아이만 데리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만 데리고 이혼을 할 수 없었죠.

아이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두 사람이 모은 전세보증금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보증금을 나누자고 했더니 아이를 포기하는데 왜 재산을 나누냐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의 마음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아이도 안 보여주고 피하면서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보자고 한답니다.

아이를 양육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내세우면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럴 때는 아내가 반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죠.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모은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내는 반소청구 외에 전세보증금 가압류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계약자인 남편이 집주인하고 합의를 해서 보증금을 받아 가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적더라도 검토는 꼭 해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하다면 미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죠.

그래야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고 남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거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불리한 건 없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장을 접수했으니 이혼은 합의가 된 거나 마찬가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의사가 없거든요.

그러나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문제는 확실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남편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단서를 제출했듯이 아내도 진단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서로에게 위자료는 줄 필요가 없겠죠.


아내는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보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후 이혼소송을 한 거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죠.

아내도 원하는 반소청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렇듯 합의가 아닌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된 것이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이죠.

그래야 판사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아내의 사정을 들어보니 서로 좋게 이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소송까지 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서로 좋게 합의를 했다면 좋았겠죠.

아이는 엄마인 아내에게 친권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도 지급하면 되고요.

서로에게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맞벌이로 모은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합의가 어려웠나 봅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조금씩 양보를 하면 합의가 될 일인데도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이죠.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합의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돈대로 들고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고요.

한마디로 누가 승소를 하든 간에 서로에게 상처뿐인 영광인 것 같네요.


이번에 반소청구를 하게 된 아내는 승소가 예상됩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도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는 서로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재산분할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이혼소장을 받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합의가 될 일도 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어차피 시작된 이혼소송이라면 확실하게 청구할 건 청구하고 받을 건 받아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도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반소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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