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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고 나가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간통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고 나가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자기를 놓아달라고요.
간통이 탄로나 자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인지 이혼을 하자고 한다네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은 한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갈 것이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 있는 아내가 상담을 했습니다.
바람기가 많은 남편 때문에 고생만 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동안 여러 번 탄로가 났지만 모두 용서해주면서 살았고요.
아이들 때문이죠.
이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무조건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간통이 탄로 나도 계속 바람을 피웠답니다.
처음에 몇 번은 잘못했다고 빌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하자고 하더랍니다.
아내가 이혼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피우다가 들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오히려 협박까지 한다고 하네요.
집을 팔아버리겠다고요.
이런 말은 들으니 불안합니다.
정말로 집을 팔고 나가버릴 것 같거든요.
남편이 여자에게 미친 상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다고 독립을 하라는 말까지 하거든요.
더 이상 키워줄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니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사실 아내도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에는 가정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어려서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는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또다시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참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직은 이혼을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막가파 수준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도 대놓고 피울 정도로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의 힘든 결혼생활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의 이혼 요구는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답니다.
심할 때는 여자하고 함께 있으면서 들으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고요.
그 여자가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집을 매매로 내놓았는지 중개사 사무실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전화까지 오고요.
그래서 집을 안 팔 거라고 하면서 안 보여준다고 했더니 그 뒤로 전화가 안 오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 있답니다.
아내는 정말 불안합니다.
솔직히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니까요.
남편이 간통을 한다고 해서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아이들 때문이든지... 이혼하기 싫던지...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이혼을 안 해도 됩니다.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집은 팔아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꼭 해두어야 합니다.
정말로 집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해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급한 대로 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다음에 이혼문제는 계속 고민을 해야겠죠.
남편이 간통한 증거는 계속 잘 보관하면서요.
그런 다음에 이혼하게 될 때 유용하게 쓰면 됩니다.
언젠가는 이혼을 할게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아내의 이혼상담은 여러 번이나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두 알려주었죠.
이혼을 안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을 해두라고 했고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라고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냥 상담만 계속했던 겁니다.
아내가 상간녀에게라도 위자료 청구를 해서 본때를 보여주었다면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아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게 된 것 같네요.
간통을 해도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간통이 탄로 나도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아버리고 나가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지경이 이르른 것입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렇게 참고 살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혼소송을 하기도 한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이혼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 시기가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일 년 후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죠.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상담해드린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하거든요.
간통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고 나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편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간녀에게만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증거도 있고요.
이렇게라도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아내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고민만 하고 있는 아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듯 남편이 간통을 하고도 탄로가 나자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아버리고 나가겠다고 협박을 한다면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상간녀에게라도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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