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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을 반복하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아내가 이혼소송 본문
가출을 반복하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아내가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살기 싫어서 가출을 하는 사람이 왜 협의이혼을 안 해줄까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이럴 때는 이기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답니다.
가출을 반복한다는 건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혼자 편하게 살겠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생활비도 거의 안 주고요.
한마디로 가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살바에는 서로 편하게 이혼을 하자고 하지만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은 쪽에서 자정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출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나가면 길게는 몇 달 동안이나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오고요.
집 나가서 뭘 했는지 말은 절대로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주 싸우면서 살았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5년 동안 여러 번 가출을 했다고 하네요.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된답니다.
짧게는 며칠이거나 길게는 몇 달이고요.
그러는 사이에 아내가 생활비를 벌어서 살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은 모두 쓰면서 생활비도 안 주었고요.
더구나 직장이 어디인지도 알려주지 않아 모른답니다.
이 정도로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지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계속 미루더랍니다.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매면서 미루고요.
그러다가 가출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아내는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가출한 3개월 전에도 이혼문제로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을 한 것이죠.
그러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고 지금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연락도 피하고 있고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확인 안 하고 문자에 답장도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이라도 해서 판결을 받고 싶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인 남편이 처 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해버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 혼자 가장 역할까지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것도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으로요.
그래서 이혼도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아내는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거든요.
생활비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도움도 안 되었고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남편이 가출해서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야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면 송달이 될 겁니다.
만약에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이렇듯 남편이 연락을 피한다고 해도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지만 최소한 한 아이당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위자료도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은 될 겁니다.
다만,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된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 전부이기 때문에 청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생활에 가장 중요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가출을 반복했고요.
더구나 협의이혼도 안 해주고요.
이러한 생활을 한 아내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러니 이혼소송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합니다.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고요.
지금까지 비슷한 소송에서 판결을 모두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면 더 이상 참고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정리가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겠죠.
아니다 싶으면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살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앞으로 아이들과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이렇듯 가출을 반복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더구나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정리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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