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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부부싸움 그리고 폭언 등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가 원하는 이혼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싸움 그리고 폭언 등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가 원하는 이혼

실장 변동현 2019. 1.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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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부부싸움 그리고 폭언 등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가 원하는 이혼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한쪽만 원할뿐 상대방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결혼하고 부부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서로 맞지 않으니 부부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폭언이나 폭행까지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신고까지 하게 되는 등 서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만 가게 되겠죠.


이렇듯 서로 성격이 맞지 않으니 좋은 날이 별로 없습니다.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항상 마찰이 생길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쪽만 양보하면서 살 수도 없고요.

일방적인 양보를 하면서 산다고 해도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신혼 때부터 성격차이로 인하여 부부싸움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사소한 것에도 마찰이 생기다 보니 폭언도 하고 폭행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도 맞았다고 해서 쌍방폭행으로 되었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서로에게 지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변한 게 없었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도 못해준다고 아이는 두고 몸만 나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할 생각이 없으니 협의이혼은 못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두고 몸만 나올 수도 없고요.


이럴 때 아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감정적이든 아니든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아이를 포기하고 나올 수도 없고요.

서로 대화가 안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제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내는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고요.

그동안 여러 번 상담도 하고 어떻게든 이혼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정상 못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싸움이 많거든요.

부부싸움을 자주 하면 폭언도 하게 되고 폭행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혼인파탄까지 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로 합의도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어쩌면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 불합리한 요구 조건을 내세우기도 하니까요.

이혼을 하고 싶으면 아이를 포기하라든지 재산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소송까지 하게 되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만 데리고 오면 된다고 하네요.

재산도 없기 때문에 나눌 것도 없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면서 합의를 안 해주고 있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혼소송을 하면 됩니다.

성격차이라고 하지만 폭언도 하고 폭행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신고를 한 내역도 있고요.

녹음파일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못할 이유가 없죠.


아내가 소송을 하면 이혼판결이 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요.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도 청구 살 수 있고요.

본인이 원하고 의지만 있으면 모두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겠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남편도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건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좋게 판사님 앞에서 합의조정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끝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가사조사도 하고 재판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아내가 가장 원하는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아내도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성격차이로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강제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안 해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힘든 소송까지 하게 되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삶도 중요하답니다.

성격차이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힘들게 살수 없기 때문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아이하고 단둘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겠죠.

본인이 용기가 있고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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