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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남편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한 남편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실장 변동현 2019. 1. 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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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남편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간통은 남편이 했는데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내거든요.

집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것이라고 한답니다.

아이는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너무 위협적이라서 연약한 아내가 강제로 쫓겨난 거죠.


처음 남편의 간통을 안 것은 오래전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냥 알면서도 넘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웠다고 하네요.

마치 네가 알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식이었거든요.

보란 듯이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하고 통화도 하고요.

한번 탄로가 난후부터는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통을 한 남편이 이런 꼴 보기 싫으면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어쩔 때는 자기가 소송한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내는 참고 살았죠.

이혼하고 혼자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람피운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답답하고 싫답니다.

이게 말이 될까 싶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네요.

말이 안 되는 일도 벌어지거든요.


사실 아내는 친정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산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나 같으면 진작에 이혼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렇지만 아내에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가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바람피운 남편에게 집에서 쫓겨난 뒤에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오게 되었고요.

친정식구들이 집에 찾아가도 남편은 문도 안 열어주고 경찰까지 부르더랍니다.

이러니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아내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많지 않은 사례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쫓아낸 경우이거든요.

간통을 한 것도 남편이고요.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이 간통한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위협적인 남편이 증거를 모두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간통 증거보다는 가정폭력 증거가 더 많습니다.

폭언을 한 녹음, 문자, 카톡 등이 많다고 하네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더라도 간통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사실 혼인 파탄이 오게 된 것은 남편은 간통입니다.

남편 휴대폰만 볼 수 있다면 증거를 잡을 수 있는데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처음에 탄로가 난 뒤로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거든요.

비밀번호를 걸러놓아서 열수도 없고요.

그 뒤로 증거를 잡고 싶어도 집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아내는 간통한 남편에게 쫓겨난 후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오지 못하게 하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도 함께 살기 싫다고 이혼을 해달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장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도 할 수 있거든요.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고 간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녹음, 카톡, 문자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진술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집이 자기 것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안 해주려고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죠.

현재 집에 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에 시세에서 우선 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면 됩니다.


아내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해야 합니다.

남편의 소득에 비례하여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자기가 양육한다고 해도 아내에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거든요.

간통도 있고 가정폭력도 있고요.

특히 함께 살기 싫다고 아내를 쫓아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듯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고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처분만 해두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이혼하기 싫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해준다면 안 해도 되겠지만요.


그러나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쫓겨난 마당에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다고요.

아마도 모든 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아내의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기 싫다고 강제로 쫓아낸 사람을 더 이상 남편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몸만 나오는 합의는 해줄 생각이 없답니다.

그동안 고생한 대가도 보상받아야 하고 재산도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런 사례로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정말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고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계속 참고 살기도 한답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힘든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자의반 타의 반이죠.

남편이 강제로 쫓아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좋게 합의를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봐야죠.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할 거라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은 승소가 확실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도 할 수 있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참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간통한 남편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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