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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15년 동안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아내 본문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15년 동안 양육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도 이전에 합의이혼은 쉽게 있었죠.
그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양육비 등을 어떻게 할지 합의를 하고 하기도 했답니다.
구두로 알아서 주겠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주지 않으면 그만이었죠.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전 남편과 협의이혼한지는 15년이 되었고요.
그동안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때는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 했지만 한 번도 준 적이 없답니다.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고요.
이렇게 15년을 혼자서 아이를 양육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덧 대학생이 됩니다.
갑자기 큰돈이 들게 되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왔는데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 전 남편에게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전 남편과의 연락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과거 영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전 남편은 소문에 의하면 잘 살고 있답니다.
카톡 등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자기 친자식에게 주는 양육비는 한 번도 안 준 겁니다.
한마디로 관심이 없거나 고의로 주지 않았던 거죠.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합의서 없이 협의이혼을 하던 당시에 이혼을 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고 이혼을 한 뒤에는 양육비를 안 주고요.
달라고 하면 계속 알았다고 하지만 준 적이 없죠.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는 수밖에 없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전 남편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과 자녀의 서류만 발급받아서 소장에 첨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확인된 주소로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는 조정도 해보고 재판도 하게 되죠.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니 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포기한 적이 없다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분들을 보면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후 나 몰라라 하면서 양육비를 안 주어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 감정이 좋지 않게 되고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송을 해야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인지 괘씸하다고 하네요.
이혼을 한 후 혼자 힘들게 아이를 양육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고요.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랍니다.
생각할수록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괘씸하기 때문에 소송이라도 해서 받고 싶다고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전 남편의 재산조회도 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가압류도 해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합의 조정을 하고 돈을 받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이런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하죠.
이제 아내는 그동안 혼자 힘들게 양육한 만큼 전 남편에게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이 송달받은 후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싶다고 하네요.
성의 있게 나오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 조정을 해줄 생각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전 남편이 성의 없이 나오면 끝까지 해서 인정되는 금액을 모두 받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전 남편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정도라서 아내보다는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해보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보내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안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혼한지 오래되고 달라고 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야 얼마라도 미리 받을 수 있거든요.
내 자식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육을 하는 쪽에서는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런데 그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주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를 해야겠죠.
바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제 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포기할 필요가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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