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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사정이 달라져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 후 사정이 달라져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8. 12. 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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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사정이 달라져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을 할 때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죠.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면 혼자 키우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키워주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키워주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겠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보내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양육비 상담을 한 분도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갔으나 3개월 만에 다시 데려다주었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아이들을 포기하라고 하더랍니다.

아이도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이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우선 이혼부터 하고 싶었으니까요.


아이를 데려가도 키워줄 사람이 없는데도 남편이 감정적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계시기는 하지만 손자를 키워줄 분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3개월 정도 해보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인지 감정적으로 안 보냈다고 합니다.

혼자 알아서 잘 키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화를 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남편이 이혼한지 3개월 만에 아이를 잠깐 봐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을 피하면서 데려가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그날 이후부터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된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전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사정하고 싶지도 않게 되고 괘씸하다는 생각만 들었답니다.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것도 1년이 넘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없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아이를 계속 양육하려면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및 양육이 청구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경우죠.

어떤 분은 아이를 데려오면서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아이들을 데려와서 양육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전 남편에게 지정하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연락을 피하고 있는 바람에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아이를 편안하게 양육하려면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전 남편이 다시 아이를 데려간다고 협박을 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이를 다시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한 불안감 때문에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전 남편이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라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합니다.

전 남편의 주소를 모르면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을 하면 되고요.

소장을 송달 시 키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쉽게 동의를 해줄 수도 있고, 양육비 합의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는 심판문(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 가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도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때라서 다릅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백수라고 해도 최소 50만 원 이상은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백수가 아니고 소득이 있을 경우 양육비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에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 상대방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으면 양육비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스스로 안 주면 급여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직접 지급 청구를 해서 받으면 되고요.

판사님이 회사에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렇듯 아이의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하면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양육비 없이 더 이상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이 전 남편에게 지정되어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리 변경을 하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지만 그 뒤에 다시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이혼소송을 한 후 합의 조정이나 판결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마찬가지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혼할 때와 현재의 사정이 달라졌을 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이 이번에 친권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을 접수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이 변경되고 양육비를 받으면 앞으로 아이를 좀 더 편안하게 양육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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