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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어도 호적정정이 안되는 경우 본문
호적에 있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어도 호적정정이 안되는 경우
실장 변동현 2018. 12. 21. 13:49호적에 있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어도 호적정정이 안되는 경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친이 친모와 혼외자로 아이를 낳은 후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모가 아닌 본처(일명: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서류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 친모의 자식으로 호적을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럽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까지 해서 어렵게 판결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때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서류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각각 판결을 받아도 호적상 모를 없애고 친모를 모로 올리는 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모가 혼인중인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친모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친모의 자식으로 올릴 수 있는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친모의 자식으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친모 남편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친부와 친모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 수 있는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만 했다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해주거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유부녀였는지 미혼이었는지 등을 알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친모가 유부녀가 아니었다면 이런 소송을 할 필요도 없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할 때는 친모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결을 재판을 한 번 정도 하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되겠죠.
이렇듯 친모가 유부녀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호적정정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은 한 사람당 15만 원 정도라서 두 사람이 하면 30만 원 정도 합니다.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이 많아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출장비용을 지급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법원 제출용으로 해야 하고요.
검사 결과는 시험성적서로 나오고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나 친모가 살아계시면 유전자 검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호적에 있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어도 호적정정이 안되는 경우기 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기 전에는 친모가 혼인 중에 친부를 만나서 출산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호적상 모와 친모만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판결을 받았을 때 호적정정이 안되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아른 남자와 혼인중이 아닐 때 친부를 만나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호적상 모와 친모만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서 어려운 점은 소송을 해야 할 상대방이 오래전에 사망을 해서 서류 발급이나 확인이 안될 때입니다.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도 하고 서류도 바다급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거의 대부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당사자의 친인척과의 유전자 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 모두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호적에 있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어도 호적정정이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간혹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기 전에는 친모가 출산을 할 당시 혼인 중이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렇지 않고 호적상 모와 친모만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호적정정이 안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혼인 중에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한 후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호적상 모와 친모 그리고 친모의 혼인 중에 있던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모두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상모나 친모 등 이 사망을 했을 때는 최후 주소지 관할 검사를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호적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 호적을 정정하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존해있는 분과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요.
사망을 했으면 그 사람의 자식이나 친인척과 유전자 검사를 했야 하고요.
또한 친모가 친부와 임신을 할 때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었다면 그 사람과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친모를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쉽게도 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서는 어렵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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