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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간통 증거를 잡으려고 헛돈 만 쓴 아내의 이혼소송 본문
가출한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간통 증거를 잡으려고 헛돈 만 쓴 아내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려고 흥신소에 수백만 원을 쓴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하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연락처도 바꾸고 직장도 그만두었기 때문에 거주지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든 증거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돈만 날리고 잡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만큼 증거를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쉽게 잡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는 수백만 원을 쓰고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돈이 아까울 뿐입니다.
솔직히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하든 나 싫다고 가출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좋게 해주기는 싫은 게 현실인가 봅니다.
이렇듯 잡히지도 않는 증거를 잡으려고 하다가 큰돈만 날리거든요.
차라리 이돈으로 소송을 했으면 좋으련만 또다시 돈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잡지 못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가출해서 연락 두절인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 사정을 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해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증거를 잡으려고 수백만 원을 쓴 겁니다.
그렇지만 증거도 잡지 못하고 수백만 원을 쓴 채 이혼소송을 하게 되였죠.
배우자의 가출은 악의적인 유기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이 납니다.
다만, 남편이 거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이런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소장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전에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도 해보고 연락이 되는지 거주지를 아는지 등에 대한 가사조사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공시송달 명령 요건이 되면 허가해주시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을 하고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남편에게 송달을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할 거면 흥신소에 수백만 원을 쓰지 않고 바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내가 그렇게 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부정행위가 의심되기는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고요.
의외로 쉽게 잡히기도 하지만 이때는 함께 살고 있을 때인 것 같네요.
그래야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고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잡기기 쉽지 않습니다.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흥신소에 돈을 주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증거를 잡지 못하면 수백만 원의 돈만 쓰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를 할 때는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죠.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증거를 잡지는 못했지만 다른 증거는 충분하거든요.
남편이 가출하기 전에 주고받은 문자 카톡 그리고 녹음이 있네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의사가 없다는 내용이 있고, 찾지 말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혼을 하자는 말에 알았으니 기다리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출신고를 해서 접수증도 받아 두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 면 충분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자료는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어야 하죠.
돈은 나중에 받든 안 받든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니까요.
운이 좋으면 남편에게 재산이 생겨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라서 해당사항이 없고 재산도 월세 보증금이 전부라서 나눌 것도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소송을 할거면 흥신소에 쓴 수백만 원을 소송할 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증거를 잡지 못한 돈이 아깝거든요.
그래도 아내는 괜찮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편으로는 돈이 없다는 분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점이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가능하면 빨리 이혼 판결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 여러 가지 지원이나 도움을 신청해보려고 한다네요.
지금은 서류상에 남편이 있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답니다.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잘 안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 그만큼 이혼도 늦어지고요.
그렇다고 해도 계속 미룰 수는 없겠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내의 이혼소송은 늦지 않았답니다.
다만, 증거를 잡기 위하여 흥신소에 수백만 원을 쓴 돈이 아까울 뿐이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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