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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하는 남편에게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하는 남편에게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8. 12. 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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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하는 남편에게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황당하게 집에서 쫓겨나게 된 아내가 있답니다.

가정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더니 나가라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겁니다.

아이도 시댁으로 데려다 놓고요.

그리고 아내가 집에 찾아가면 문도 열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강제로 쫓겨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을 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한답니다.

대신에 아이도 포기하고 그냥 몸만 나가라고요.

집도 팔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보니까 소송을 해도 이긴다고 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아이만 키우게 해주면 재산도 필요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도 싫다고 한다네요.

아이도 못 주고 재산도 못 주니까 그냥 모두 포기하라고 하면서요.

이러다 보니 합의도 못하고 몸만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강제로 집에서 쫓겨난 경우이죠.

집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도 안 열어주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시댁으로 데리고 가서 못 보게 하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복이나 협박을 하면서 합의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아내가 빨리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아이를 볼 수 있게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죠.

그래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또한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도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내역도 하고 진단서 등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고 카톡하고 문자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은 당연하다고 봐야죠.


특히 아이의 친권 양육권 청구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엄마가 유리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에서 소송을 하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모두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소장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합의 조정도 안 해주고 끝까지 판결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소송하는 동안에도 아이를 안 보여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보여주라고 결정하면 보여주어야 하니까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결혼 후에는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도 샀고요.

그런데 한가지 실수라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남편 앞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남편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낸 거죠.

그리고 집을 팔 거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이렇듯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된다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모든 일은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써서 제출하면 되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려면 판사님 앞에서 조정을 하면 되죠.

합의 조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내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남편이 집을 팔아버릴까 봐 불안하고요.

아이도 안 보여주고 있어서 더더욱 불안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겠죠.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이면서도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하는 남편에게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소송기간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고 이겨내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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