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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참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 본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참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을 당해도 모두 다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이를 생각해서 참고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이혼소송까지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분은 아내입니다.
유책배우자는 남편이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분까지 받았죠.
그러자 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안 해주자 소송까지 했다고 하네요.
소장을 받은 아내는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화도 나도 답답하기만 하죠.
이혼을 하고 싶지만 이혼하고 아이하고 살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폭력적인 남편은 계속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해준다고 때리기도 했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할거야라는듯이 폭언을 하고 때렸답니다.
그래도 아내는 이혼을 끝까지 안 해주었죠.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아도 이혼을 하지 않기도 한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모두 다 이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정말 억울하게 된답니다.
맞고 사는 것도 힘든데 소송까지 당하면 더더욱 힘들기 때문이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기각이 됩니다.
이번에 소송을 받은 아내의 경우도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이혼소송은 기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송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네요.
남편은 정말로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소송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소장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안 써져 있답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거짓말을 써서 소송을 한 것이죠.
남편이 소송을 하다 보니 고민은 아내의 몫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거든요.
친정식구들하고 의논을 해봐도 그런 인간하고는 더 이상 살지 말고 그냥 이혼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고민이죠.
이혼을 못한다고 대응을 하면 이혼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소장을 받은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냥 재판 일자가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판사님이 원고의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 하죠.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힘들게 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자는 소송을 당하게 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답니다.
남편은 소장을 접수한 뒤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더 이상 폭언이나 위협도 없고요.
이제는 너 알아서 하라는 식이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못한다고 하면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든 결정을 해야만 한답니다.
솔직히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참고 사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장하는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죠.
아내도 소장을 받은 후 고민만 하다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다 되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 아이하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혼소송을 당하면 고민이 많답니다.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해도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못한다고 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위자료로 청구하고 양육비도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할 거면 끝까지 못한다고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켜야 하죠.
유책 배우자는 가정폭력을 한 남편이니까요.
이렇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참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와 같은 사례가 있답니다.
실제로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변론 방향을 잡고 재판을 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어떤결정을 하던간에 좋을 결과가 예상됩니다.
유책배우자는 가정폭력을 한 남편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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