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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오래전에 잠깐 만나다가 헤어진 뒤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본문
오래전에 잠깐 만나다가 헤어진 뒤에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간자 위자료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헤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갑자기 소장을 받은 경우이죠.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충격을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미 정리를 하고 모두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가 소송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카톡이나 문자 그리고 사진을 지우지 않고 보관을 하다가 탄로가 나는지입니다.
항상 생각을 해보지만 정답을 알 수 없네요.
아마도 두고두고 회상을 하면서 보려고 보관하고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증거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만드는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헤어지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계속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의 의심을 피할 수 없고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된다고 하네요.
성실한 가정 생활을 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헤어진 뒤에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을 때 탄로가 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람은 상간남입니다.
만나던 여자와는 1년 전에 헤어졌고요.
그때 잠깐 세 달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 뒤로는 만난 적이 없고요.
그런데 갑자기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겁니다.
소장을 받고 보니 이게 뭔가라는 생각에 멍하더랍니다.
한편으로는 황당하기도 하고요.
헤어진 지 오래되었고 지금은 모두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장에는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고 써져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남편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남편으로는 써는 당연한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헤어진 뒤에도 누군가와 계속 바람을 피웠다고 봐야겠죠.
그러다가 남편이 의심을 하고 증거를 잡는 과정에서 1년 전에 주고받았던 카톡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소송을 한 겁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진 게 전부이고 1년 전일이거든요.
모두 잊고 살다가 갑자기 소장을 받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오래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인정이 되니까요.
카톡 내용이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남이 해야 할 일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주장대로 모두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소장에 첨부된 카톡 내용도 검토해봐야 하죠.
내용이 일상적인 대화라면 부정행위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에 소장을 상간남은 카톡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졌다고 볼 만한 내용 등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정행위를 했을만하다고 추정할 만한 내용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 중 만남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답니다.
몇 달과 1년은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변론을 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고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혼 여부도 위자료 금액이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고와 아내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부분도 변론을 해볼 만하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고 위자료 금액은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하려면 여러 가지 주장을 해봐야 하니까요.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상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할 말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언제 헤어졌는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를 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네요.
그동안 증거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그여자를 탓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변론은 모두 해봐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주장하는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이 알아주지 않거든요.
반박을 하고 주장을 하고 변론을 해야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승소를 할 수도 있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최소한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겠죠.
이번에 소장을 받은 상간남도 아무리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잠깐 만나면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증거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다가 탄로가 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에 와서 그여자를 탓하고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헤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증거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탄로가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 뒤에는 바로 모든 증거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게 어려운가 봅니다.
마치 추억이라도 간직하듯이 지우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만들고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야 좋은 결과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상담도 해보고 변론도 준비해야겠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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