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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자 쌍방폭행이라고 맞고소를 한 남편이 협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자 쌍방폭행이라고 맞고소를 한 남편이 협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요즘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폭행을 당하면서 방어를 했을 뿐인데 자기도 맞았다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피해자인데 쌍방폭행의 가해자가 돼버리니까요.
이렇게 되면 쌍방이 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처분이 다릅니다.
벌금을 내게 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거나 접근금지 사회봉사 교육명령 등을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받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단순 폭행으로 신고한 경우 취소를 하면 없었던 일로 됩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되면 취소를 해도 처분을 받게 되죠.
이때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할 때 어떤 진단서를 제출했는지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되어 취소를 해도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면 좋게 해결되기 어렵죠.
폭행을 당하기만 하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니까요.
이때 조사를 하는 사람은 진술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취소를 해도 상해를 가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했더니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도 맞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조사관에게 맞고소를 하겠다고 하고요.
조사관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다음날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네요.
쌍방폭행이라고 거짓말을 한 남편에게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며칠 있다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더랍니다.
고소를 취소해주면 다시는 폭행을 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해줄 테니 용서를 해달라고요.
그리고 각서까지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담당 조사관에게 가서 서로의 고소를 취소했죠.
남편은 이렇게 서로가 취소를 하면 바로 없었던 일로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담당 조사관이 아내는 없었던 일로 되지만 남편은 상해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듣고 온 남편이 너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다고 화를 내면서 폭언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아내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남편이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으로 맞소고만 안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맞고소를 당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남편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을까 봐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남편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핑계로 계속 괴롭혔답니다.
자기가 쓴 각서도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계속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자기도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할 거라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너도 한번 전과자가 되어 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한번 때려보라고 몸을 밀치고 들이대는 바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팔목 인대를 다쳤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안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협박한 대로 소고를 하면 쌍방폭행이라고 맞고소를 할까 봐 불안해서요.
그 뒤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고소할 거면 해보라는 듯이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다 보니 도저히 참고 살기 힘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까지 두고 잠깐 친정으로 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항상 불안하기만 하죠.
이런 아내가 이혼상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 문제도 그렇고 이혼에 대한 편견도 있고 이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는 아이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답니다.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갔지만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안된다고까지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친정에 잠깐 들렸다가 가려고 한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데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고를 했다고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어서 소송까지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이 납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요.
위자료하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죠.
소송을 하면 남편이 자기도 맞았다는 주장을 하겠지만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설령 쌍방폭행이 인정된다고 해도 남편의 폭력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서까지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이 어떠한 주장을 해도 이혼 판결이 난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빨리 볼 수 있고요.
아이를 안 보여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된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사실 이혼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까지 참기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힘든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이라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인 게 현실이랍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상담을 할 때마다 조만간에 결정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만큼 이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앞으로 아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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