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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 가출로 인한 이혼 및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아내 가출로 인한 이혼 및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아내가 가출한 이후에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결혼 전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여러 번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답니다.
여자친구가 좋기는 했지만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싸우고 헤어지면 다시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만나게 되고요.
이렇게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책임을 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한 아내는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친구들을 만나면서 살답니다.
그래서 자주 싸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내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를 한다고 친정으로 가버렸고요.
아내가 친정에서 3개월 동안 산후조리를 한 후 집으로 왔습니다.
장모님이 아이를 두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딸이 보기 싫다고 데려다준 거죠.
산후조리를 한다고 친정에 가 있는 동안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면서 아이는 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여러 번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했었는데 아내가 오기 싫다고 해서 데려오지 못한 거고요.
그러자 장모님이 강제로 데려다준 거라고 하네요.
아내는 집에 온 뒤 한동안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외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계속 싸우면서 살게 되었고요.
그러자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집을 가출을 했다고 하네요.
가출을 한 아내는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들어왔답니다.
아이가 있어서 오래 머물 곳이 없었던 거죠.
친구 집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알 수는 없고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싸웠고요.
그런데 아내는 싸우기만 하면 집을 나가버린답니다.
그러다가 들어고요.
이렇게 가출을 반복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럴 때마다 아이는 장모님이나 할머니가 봐주셨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식구들의 불만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이런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 서로가 지쳤답니다.
아내는 싸우기만 하면 집을 나가고요.
장모님이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죠.
이렇게 식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가출을 반복하면서요.
사정 이러다 보니 모든 것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너무 불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의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 혼전임신한 아이가 친자식 아닐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도 닮은 곳이 없고요.
이렇게 시작된 의심 때문에 고민이 많았답니다.
남편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식구들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화가 난 식구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자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친정으로 가지도 않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그 뒤로 연락도 피하고요.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뒤에도 6개월 이상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좋게 해결을 해보려고요.
그렇지만 아내하고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죠.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장모님도 미안해서인지 두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연락을 피하고요.
이렇게 되니 남편만 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결혼 후에 이런 일이 생긴 분이 있었죠.
이렇게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의 대부분 혼인 파탄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하게 되고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아내에게는 위자료도 함께 청구해야 하죠.
남의 자식을 친자식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물론 아내도 모루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내 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아내의 이혼 사유는 그 외에도 가출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가출신고 접수 증명원도 있고, 카톡 그리고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녹음파일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도 있죠.
이렇게 증거는 많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가출을 해서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송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친정집으로 보내봐야 합니다.
다행히 친정집에서 받아서 전달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야 하죠.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이 나면 아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판결은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한 후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지만 아이 문제는 반드시 판결이 있어야 하거든요.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억울하게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전임신이라서 본인의 아이인 것으로 알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불성실한 생활은 계속되었고 결국은 혼인 파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협의이혼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남의 자식도 정리해야 하고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도 미레 해두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판결만 받으면 되거든요.
판결을 받기까지 소송 과정 및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태어난 후에도 바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실 등이 탄로 나면 이렇게 가출 등을 해버리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아이 문제는 반드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호적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한다고 해서 정정을 할 수가 없죠.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결혼 후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복잡하게 됩니다.
이혼도 해야 하고 호적도 정정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그냥은 못 넘어간다고 하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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