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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남편을 추궁하자 의부증이라고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아내 본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남편을 추궁하자 의부증이라고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추궁을 했더니 의부증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증거가 있냐고 화를 내고 폭언까지 하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잡지 못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 싫다고 이혼소송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의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이는 없답니다.
술을 자주 먹는 스타일이라 임신이 안되었다고 하네요.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혼자 가라고 안 가고요.
그리고 퇴근이 늦고 외박을 자주 하다 보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에서 다른 여자의 머리카락 등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립스틱이 떨어져 있더랍니다.
의심되는 휴지도 있고요.
이런 일로 남편에게 몇 차례 추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그 뒤로는 세차를 자주 하더랍니다.
남편의 차에는 그흔한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아내가 설치하자고 해도 배터리가 빨리 없어진다고 안 하고요.
이런 말만 해도 왜 사람을 의심하냐고 폭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휴대폰에 비번을 걸고 손에서 놓지를 안는답니다.
전화가 오면 몰래 받고요.
누구냐고 하면 친구 회사 직원 거래처 등이라고 하고 누구인지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편의 부정행위가 점점 의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잡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 일로 싸우는 날이 많아졌고요.
급기야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죠.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기는 했지만 이혼을 생각을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의부증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내가 소송을 할 거면 해보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황당하다고 합니다.
소장에는 아내의 의부증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한다고 쓰여있고요.
첨부된 증거는 없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런 소장을 받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이혼소장을 내도 아내가 내야 하는데 소장을 받았으니까요.
더구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위자료 청구까지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내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내도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보증금을 빼돌리지 못하게 채권가압류 신청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남편이 주장하는 의부증과 아내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서로의 주장만 있을 뿐이죠.
이럴때는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만 하면 되겠죠.
현재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고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나 판결이 나면 돈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이 한 이혼소송은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가도 소장을 받으면 이혼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소장까지 받은 마당에 함께 살 생각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더구나 아이도 없어서 남편에 대한 미련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는 이혼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의심이 갔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계속 살려고 했죠.
그런데 이혼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고 보니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의부증이라고 폭언을 하고 협박을 했던 남편이 소송까지 해서 화가 날 뿐이랍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이혼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을 하기 싫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혼 사유가 없어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계속 살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부도 오래가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부부로 존재하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결혼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한마디로 애정 없는 결혼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혼소송까지 당한 마당에 더 이상 애정 없는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둘이 함께 모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소장을 제출하고 채권가압류신청을 해서 결정도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기로 한다면 재산만 나누면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합의 조정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남편이 재산을 적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면 판결까지 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게 될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가 의부증이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서로의 주장을 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서로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많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기간도 길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조금씩 양보를 하여 합의 조정을 하면 좋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답변서와 함께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 남편이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남편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자고 하면 가능하니까요.
아내도 그럴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싸우지 않고도 좋게 끝날 수 있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쪽에서 소송을 한 후 소장을 보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은 훈에 황당해서 화가 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대응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대응방법 등을 찾아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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