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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 소송 -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 소송 -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1.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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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 소송 -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가출을 한 배우자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문제는 가출을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을 하기도 쉽지 않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 못합니다.

함께 살기 싫어서 가출을 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도 왜 안 해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서 못하는 건지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안 해주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가출한 사람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집을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한 사정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가출한 배우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가출한 이유도 알고 쉽기도 하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잘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마음먹고 가출한 배우자라면 쉽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찾지도 못하고 별거가 길어지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게 된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가출한지는 15년이나 되었고요.

아이까지 두고 나가서 혼자 키웠죠.

아내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했지만 전화번호도 바꾸고 친정집하고도 연락을 끊어버려서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를 모른다고 합니다.

한때는 너무 화가 나서 주민등록을 말소 시켜버렸답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은 아직까지 그대로이고요.

가출한지 15년이나 되었지만 주소도 옮겨가지 않은 겁니다.

이러니 아내를 찾을 방법이 없었죠.


이런 남편이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가출한 아내를 찾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라 다시 합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죠.

협의이혼을 못하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연락이라도 해보고 합의이혼을 하자고 해볼 수 있는데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가출한 아내에게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친권 양육권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모두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 없다고 하니 그 뜻을 존중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이럴 때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송달이 문제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로는 송달할 수 없거든요.

이때는 아내의 친정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합니다.

아내의 친정집이나 형제자매들에게 보내봐야 하죠.

주소를 모를 때는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아내의 가족들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서만 있으면 친정부모님을 비롯하여 형제자매들의 주소를 모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가사조사촉탁서(사실확인)를 보냅니다.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되는지 거주지를 아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죠.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확인이 안되면 그냥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진행됩니다.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출한 사실 등을 잘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죠.

판사님이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이혼 판결을 선고해주십니다.


이렇게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송달이 문제이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받아 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해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게 끝나고요.

다만, 공시송달 명령을 받기까지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약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남편은 이혼소송을 하기까지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점도 수그러지고 아무렇지 않게 되더랍니다.

그래서인지 가출한 아내에게 미련이 없다고 하네요.


이제는 이혼소송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듯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쉽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되다 보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혼소송도 먹고살기 바쁘면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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