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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부의 인지허가 청구 및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부의 인지허가 청구 및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실장 변동현 2019. 1.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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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부의 인지허가 청구 및 친모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 중에는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하여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가 많습니다.

사정상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이죠.

이때는 이혼도 안한 상태에서 출산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한 후에 바로 출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도 안한 상태에서는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몇 년이나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복리 등을 생각한다면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겠죠.

그전에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을 한지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아이의 친부가 인지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의 인지허가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이 있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원에 인지허가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전남편 모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다른것 같네요.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지를 하기 전에는 보정명령을 하고요.

그러면 전 남편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 하고 그 주소로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원에 따라서 통지를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 모르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면 안되는 사정이 있을 때는 진술서나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때는 전남편 모르게 인지허가나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을 수 있겠죠.



인지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친부와 아이가 유전자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서 인지허가나 친생부인 허가를 해주는 거죠.

심판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인지(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는 친부가 인지허가청구를 하거나 엄마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룰 수는 없거든요.

아이가 병원에도 가야하고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남편 알게 될것이 두려워서 계속 미루면 안 된답니다.



이렇듯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인지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면 빨리해야 합니다.

아이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 언제 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니까요.

설령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유전자 검사 비용 등이 들더라도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전 남편이 알게 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모르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게 된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인지허가 청구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자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 판사님의 허가하는 심판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용기를 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빨리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부터 비용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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