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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과 별거 기간이 10년이 넘는데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본문
가출한 남편과 별거 기간이 10년이 넘는데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현재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들의 이혼상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거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서 계속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연락 두절인 경우도 있고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혼을 원하는 쪽은 거의 대부분 집에 있는 분들입니다.
상대방이 가출을 해서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된 분들이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버린 경우가 많고요.
연락이 되더라도 집에 안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 찾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별거가 길어지면 자연히 부부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있던 정도 모두 떨어지고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이혼을 할 생각도 못 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별거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합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런데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어서 사정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죠.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을 신청해도 받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워낙 불성실했던 사람이었고 속을 많이 섞였기 때문에 찾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요.
혼자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들이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여 출근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들도 다켰고 아내의 인생도 있으니까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합치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는 집에 들어올까 봐 겁이 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도 쉽게 못합니다.
가출한지 10년이 넘어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남편의 주소를 그대로 두고 왔더니 말소가 되었고요.
아직까지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은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죠.
하루아침에 가장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거든요.
혼자 벌어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비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한 부모 가정 지원이나 도움도 못 받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네요.
특히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합쳐서 살라고 하면 싫거든요.
몇 년 동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정도 없고요.
자기 편하자고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좋아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하고 정리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들고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도 있으나 마나 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사실 아내는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해보려고 시댁 식구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모른다고 했답니다.
연락을 한지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하면서요.
남편이 부모형제자매들하고도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왜 그런지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포기하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릴 뿐이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서 시댁이나 형제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합니다.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사님에게 보정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보정명령서만 있으면 주민센터 등에 가서 부모 형제자매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 등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판사님이 남편 식구들에게 가사조사촉탁서(사실조회)를 보내서 남편의 소재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파악이 되면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게 되지만 파악이 안되면 송달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소장도 송달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아내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저희처럼 이런 사례의 이혼소송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렇게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출한 사람과 연락 두절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도 쉽게 하지 못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한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좋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있으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이혼소송은 어떻게든 판결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저희는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고요.
모두들 이혼을 한 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한 배우자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답니다.
그래야 왜 진작에 이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후회를 하지 않게 되겠죠.
마음만 먹으면 저희처럼 경험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방법부터 절차나 진행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을 접수하면 최대한 빨리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릴 예정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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